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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상계 및 차대인 교통사고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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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의 이론적 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차대인 사고의 과실 기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균형 감각 있는 과실 적용 및 판단능력을 키워봅니다.

    Ⅰ. 과실상계 개요

    1.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 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 판례 : 대법원 92.05.12. 선고, 92다6112호, 97.12.09.선고, 97다43086호 등]

    2. 과실상계에 있어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1992.11.13.선고, 92다 14687 판결, 1992.5.22. 선고, 91다 37690 판결 등] 3. 과실상계 기준 적용 시 유의점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모범답안이 아닌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점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및 기타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상이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Ⅱ. 차대인 사고

    1. 무단 횡단 시 적용기준

    가. 일반 무단횡단

    (1) 일반도로 : 20%이상

    (2) 간선도로(편도 2차선 이상) : 30% 이상

    (3) 4차선 이상도로 : 30%~40% 이상 ※ 정차한 차량 직전 직후에서 갑자기 횡단, 야간, 음주사고 시 10% 가산

    (4) 참고 판례

    비가 오는 야간 11시경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 상을 주행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술에 취한 채 반대 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중앙선 부근에서 반대차선 1차로 상을 주행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치며 화물차량 진행 차선으로 넘어진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고에서 포터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 약 30미터 전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횡단하던 무단횡단인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경우 가해 운전자로서도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충격되거나, 술기운에 자기 차선 쪽으로 넘어지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행하거나 혹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중앙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비켜 가려고 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책임의 범위를 60%(피해자 과실 40%)로 제한하여 판결한다. (서울고법1998.04.07.선고, 97나58912판결) 야간 편도4차선도로 3차로 상을 주행하다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 (서울고등법원1996.04.30.선고, 95나41989판결)

    나. 횡단보도상 횡단

    (1) 신호등 있는 곳 - 보행자 청신호 시 : ① 바뀌자마자 뛰어든 경우 5~10% 이상 ② 야간에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경우 10% 적용가능 - 보행자 적신호 시 : 40% ~ 50%이상. - 보행자 횡단 중 적신호로 변경 : 주간30%~40%이상 야간, 음주 40%~50%이상 - 보행자 청신호 점멸 시 횡단시작 : 10%이상 - 참고판례 ①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순간 뛰어서 횡단을 시작하던 중 중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산정한다. (대법원2003.12.12.선고, 2003다49252판결) ② 편도2차선 도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녹색점멸등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신호인 점 감안하여 피해자 무과실 적용한다. (서울고법98.06.05.선고, 98나2688판결) (2) 신호등 없는 곳 : 10%이상 (심야 간선도로 또는 음주 시 5%~10% 가산) - 참고 판례 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5%로 산정 (대법원2002.05.283.선고, 2002다5019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2001.12.21.선고, 2001나29958 판결) 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유아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호자의 감호 태만 과실로 10%를 적용한다. (서울지법98.09.09.선고, 97나14001판결) ③ 야간에 편도2차선도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10% 적용한다. (서울고법98.05.15.선고, 98나5311판결)

    다. 횡단보도 지근 횡단

    (1) 횡단보도 지근 사고에 있어서 횡단보도 1~2미터 이내는 상기 횡단보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반도로의 경우 30미터, 간선도로는 50미터 이내를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적용 (1)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신호 시 : 주간 30% 이상, 야간ㆍ음주 시 40% 이상

    (2) 신호등 없는 곳 : 주간 20% 이상, 야간 30% 이상

    (3) 참고 판례 - 망인에게도 야간에 전방 1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판단한다. (대법원97.04.25.선고, 97다5367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법96.12.20.96나1888판결)

    라.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 부근 횡단(30m 이내)

    (1) 주간 : 40~50% 이상 (2) 야간ㆍ음주 : 60~70% 이상 (3) 참고 판례 - 밤 00:45경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 상을 제한속도 31KM르 초과한 약 91KM로 진행하던 차량이 부근 지하도가 있음에도 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도로상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서 지하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점등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산정한다. (서울지법 1998.09.15.선고, 97가단203848판결) 마. 자동차 전용도로(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기타 고속화도로 등) (1) 가드레일 설치 지역은 면책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 주간에 사고 장소 시야 장해가 없고, 충분한 피 양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차의 현저한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인 충격한 사고 시 피해자의 과실을 70~80% 이상 적용 (야간은 무조건 면책)

    (3) 참고 판례 -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고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 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4.28.선고, 98다5135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11.24.선고, 98나24275판결 등 참조) - 가해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편도 4차선인 올림픽대로의 3차선 상을 시속 약 80㎞의 제한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3차선 상을 약 20 내지 30m 앞서 가던 번호 미상의 승용차가 술에 취한 채 3차선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갑자기 자기 전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약 15m의 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비록 한강변에서 밤낚시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054%의 주취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가해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1996.10.15.선고, 96다22525판결) - 가해운전자는 밤11시50분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남부순환도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상을 시속 약 70~80KM(제한속도 70KM/H)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걷다가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사고 장소 도로가 사람의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중앙분리대 및 도로가에 약0.8미터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장소 후방 약50미터 지점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사고장소 우측 편에는 횟집 등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후방 50미터 지점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점을 보아 사람의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고,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선행차량들은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가해 운전자로서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운행을 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산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법1998.04.16.선고, 97나538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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