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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중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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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이 아닌 보행 중 사고와 차대차 사고의 유형별 과실률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과실비율 적용의 기준을 습득하여 봅니다.

    1. 보행 중 사고 (동일 또는 대향 보행)

    가. 보차도 구분 있는 도로

    (1) 인도 보행 : 0% 이상

    (2) 차도보행 : 주간 기본 10% 이상, 간선도로, 야간, 음주 시 20% 이상 ※ 충격지점이 중앙선 쪽 차선으로 진입 시마다 5%씩 가산 적용

    (3) 참고 판례 : 야간, 보,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걸어가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충격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 산정 (서울고법1990.7.5. 89나40428판결) 나.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

    (1) 도로 좌측단 : 10% 이상 (음주ㆍ야간, 차량 동태 주시 해태가 인정될 경우 10%)

    (2) 도로 우측단 : 10% 이상

    (3) 도로 안쪽 : 20% 이상

    (4) 참고 판례

    - 노폭 7.1미터의 편도 1차선, 비포장도로의 우측 통행인을 후행하던 버스가 충격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5% 산정 (서울고법1987.10.15. 87나2431판결)

    - 야간 보, 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진행하던 가행 차량이 우측 후 사경으로 충격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10% 산정 (서울고법199.3.15.선고, 89나38531 판결)

    - 아침 버스가 우회전하며 보, 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 진입 중 이면도로 우측단 걸어가는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10% 산정 (서울고법1990.11.8.선고, 89나49661판결)

    2. 노상 유희 등 기타 사고

    가. 도로상에 누워 있는 경우 : 60% 이상 앉아 있는 경우 : 50% 이상 ※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현저한 경우 10% 감산 가능

    나. 도로상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

    (1) 경찰공무원, 환경미화원 : 10%~20% 이상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손전등 소지 시 10% 감산 가능)

    (2) 작업장의 수신 호자, 작업자 등 : 20% 이상 (단, 삼각대, 표지판 설치, 손전등 소지, 안전복 착용 등 안전조치 여부에 따라 10% 감산 가능)

    (3) 참고 판례 : 새벽 4시 30분경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 상에서 청소 리어카를 끌고 가던 환경미화원을 후행하던 차량이 충격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산정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91.10.09.선고, 90가합12434판결)

    다. 보호자 감호 태만(초등생 미만)

    (1) 기본 : 20% 이상 (3세 미만 가중요소)

    (2) 편도 1차선 이상 도로상 사고 또는 급 돌출 사고 : 30% 이상

    라. 택시 잡던 중 사고

    (1) 차도 끝 차선 20% 이상

    (2) 안쪽으로 차선 진입 시마다 5%씩 가산

    (3) 음주 경우 5~10% 추가 가산

    마. 1차 충격된 후 재 충격한 차량 과실

    (1) 동시 진행하여 자차의 피 양 가능성 없을 경우 자차 과실 0%

    (2) 자차의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이 있는 경우 자차 과실 30% 이하

    바. 기 타

    (1) 튄 공, 신발 등 주우려 차도 진입 : 30% 이상

    (2) 휴게소, 운동장, 주차장 등 내 사고 : 20% 이상

    (3) 참고 판례

    - 출근 시에 버스 타려고 차도에 서 있다가 버스에 받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10% 인정 (서울고법 1987.4.2. 선고, 86나2830판결) - 아침 출근 시에 정류장에서 진입하는 버스에 먼저 타려고 차도에 내려서 뒤쫓아가다가 버스 오른쪽 차체에 부딪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40% 인정 (서울고법1987.3.5.선고, 86나2915 판결)

    - 야간, 천안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하면서 휴게소 내 통행인 충격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15% 산정 (서울고법 1990.11.29. 선고, 90나349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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