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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대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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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차대차 사고

    1. 교차로 사고(삼거리 포함)

    가. 신호등(수신호) 있는 교차로

    (1) 신호위반차량 : 100%

    (2) 신호 바뀌자마자 통과(급출발) : 10~20% 이상

    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1) 동시 진입 : 50%이상

    (2) 선 진입차량, 주행 우선권 차량, 넓은 도로 주행차 : 30~40%

    (3) 참고 판례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통행우선권에 따라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과실비율 8:2)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1832판결)

    2. 대향차 상호 간의 사고

    가. 중앙선 있는 도로

    (1) 중앙선 도로 : 100%

    (2) 쌍방 중앙선 침범 : 각 50%

    (3) 전방 주시태만 : 직진 차량 10% 이상

    (4) 중침 좌회전(마을, 주유소 진입) 또는 회전 금지구역 U턴 중 직진 차량과 충돌 시 직진차의 전방 주시태만, 피 양 의무 해태한 경우 적용

    (5) 중침 차의 현저한 전방 주시태만, 음주 등의 경우 직진차 과실 10% 감산 가능

    나. 중앙선 없는 도로 : 가상 중앙선 침범 차량 70~80% 이상

    (1) 피 양 가능성 없을 경우 무과실 가능

    (2) 교차로 내 가상 중앙선 침범 경우 면책 가능

    3. 동일방향 진행 차량 간의 사고

    가. 추돌 사고

    (1) 기본 : 추돌 차량 과실 100%

    (2) 급 정차한 선행차량 : 20% 이상

    (3) 주, 정차 차량

    (4) 불법주차, 도로 걸쳐 주ㆍ정차 : 주ㆍ정차 차량 과실 20~30% 이상

    (5) 고장 난 차량, 기 사고차량 안전조치 해태 : 고속도로(전용도로 포함) 60% , 간선도로 30% 이상

    (6) 고속도로 갓길 주ㆍ정차 : 20~30% 이상

    (7) 안전벨트 미착 추단 과실 10% 이상

    나. 끼어들기(차선 변경)

    (1) 차선변경 차량 70% 이상 (비 접촉 시는 10% 감산)

    (2) 고속도로(전용도로 포함) 차선 변경 시 면책도 가능에 유의 - 측면충돌, 2차선이상 급 차선변경 시

    다. 추월 중 사고

    (1) 피 추월 차량의 양보 불이행 (추월 시 계속 진행) : 20% 이상

    (2) 도교법상 통행 우선권에 따른 진로양보 불이행 : 10~20% 이상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승용차, A/T, 자전거)

    라. 이중 추월 중 사고

    - 선행차 추월 중, 선행차도 그 앞차를 추월키 위해 뒤늦게 진입하다 충돌 시 선 추월 시도 차량 40% 이상, 뒤늦게 추월 시도한 선행차 60% 이상

    (1) 관련 판례 :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2000.9.5. 선고,2000다12068판결)

    (2) 관련판례 :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갑 차량이 같은 방향 1차선으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여 온 을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좌측 옆 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게 되었고 갑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우측 바퀴 만에 의하여 15m가량 생겼다면, 갑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을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이상 자신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98.2.27.선고, 97다487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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