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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자/차대이륜차/차대경운기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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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자에 대한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의 적용 및 차대 이륜차, 차대 경운기 사고의 과실비율 및 사례를 알아보고 해당 사고 건에 대한 과실상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Ⅳ. 탑승자 사고

    1. 자차 탑승 사고

    가. 동승자 감액(안전운전촉구 해태와 병행)

    (1) 카풀차량, 일시적 단순 편승, 출퇴근 탑승, 업무 수행차 동승 : 10~20% 이상

    (2) 유희 목적 탑승한 경우 (회식, 부서 야유회, 드라이브 목적) : 20% 이상

    (3) 사용자가 피해자일 경우 및 공동 운행자 성격이 강한 경우 : 40~50% 이상

    (4) 결혼식 참석 목적 (환갑, 문상 등) : 20% 이상

    (5) 가족관계 - 형제자매 20% 이상 (단순 동승 시) - 공동목적 운행 30%이상 - 기타 친인척 20%이상

    (6) 동승자가 교대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행 이익 및 운해 지배의 정도에 따라 가ㆍ감 적용하되 50% 이상 적용 ※ 안전띠 미착으로 차 외 이탈 및 손해 확대 현저한 경우 10% 추가 ※ 정원초과시 과실 5~10% 추가

    나. 음주운전 동승 감액

    (1) 음주의 정을 알거나 함께 음주 후 동승 : 40% 이상 (음주 및 가담 정도에 따라 80%까지 적용 가능)

    (2) 10대 또는 20대 젊은이 등이 새벽까지 2,3차 음주운전 동승자 사고는 청구 기각까지 검토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대법원 91.4.23. 선고, 90다 12205 판결)

    다. 화물차 적재함 탑승 : 30% 이상 라. 개문발차 시 승 하차 : 10% 이상 마. 버스 탑승자 : 손잡이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 태만한 경우 10%이상

    2. 타차 탑승 사고

    ▶ 피해자 측 과실 적용

    가. 피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

    나. 가족관계(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 요구) - 단순히 동료, 친구, 애인관계만으로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 안 한다. ※ 피해자측 과실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삼자(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삼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말한다.

    Ⅴ. 차대 이륜차 사고

    1. 적용기준 - 원칙적으로 『차대 이륜차 사고』는 『차대차 사고』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 A/T중앙선 근접운행(자차 중침 시) : 10% 이상 (안전모 미착, 무면허 각10%가산) - 관련 판례 : 야간에 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교각을 들이 받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을 당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모 미 착용 등에 대한 과실로 40%를 산정한 사례(서울고법95.10.27선고, 95나27761판결)

    2. 제차선 위반 : 10%이상

    3. 자차 좌우회전 A/T직진 시 : 30% 이상 (자차 우전 조 등 부위로 A/T 좌 측면 충돌 시 10% 감산)

    4. 무단 횡단 : - 좌 -> 우 60% 이상. 우-> 좌 40% 이상 - 자전거인 경우 30% 이상

    5. 횡단보도상 탑승한 채 횡단 신호등 없는 경우 : 20% 이상 단, 자전거 일 경우 : 10% 이상

    6. 역주행 중 사고

    7. 중앙선 있는 도로상 : 중침에 의거 처리, 도로변으로 역주행 : 70% 이상 (자전거 20~30%)

    8. 정차 차량 문 열던 중 이륜차와 충돌 : 운전석 쪽 20% 이상, 조수석 쪽 30%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9. 중침 좌회전 자차와 자차를 추월 또는 좌회전하는 A/T와 충돌 시 : 이륜차 40% 이상

    10. 차선 변경 끼어드는 A/T : 과실 60% 이상

    11. 신호등 있는 교차로 급출발 A/T : 10~20% 이상 ※ 10대 심야 폭주족 간선도로 사고는 청구 기각 가능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2. 이륜차 정원초과 (대법원 1994.5.24. 93다 57407 판결)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두 사람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하였다면 그 잘못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동승자에게도 그가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한다. (원심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만 적용)

    Ⅵ. 경운기 사고

    1. 중앙선 부근 차도 주행 경운기 : 10% 이상 (중앙선 근접에 따라 10%가감산, 야간 야광판 미 부착 시 10%이상 가산)

    2. 운전석 초과 탑승 시 : 20% 이상 3. 경운기 적재함 탑승 :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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