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득산정의 기준 및 구체적 적용예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20. 15:08
    반응형

    • 교통사고 피해자의 소득산정의 기준 및 각 쟁점 별 구체적 적용례를 학습하여 소득 적용의 skill을 Base-up 하고자 한다

     

    Ⅰ. 소득액 산정

    1. 산정방식

    가. 차액설 :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량을 산출하는 방법

    나. 평가설 :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 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다. 법원의 입장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 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어느 한쪽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대법 90다카21022, 93다 52372) 단, 최근 실무에서는 대체로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 소득액

    가. 기준시점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익을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8 다카 6761 전원 합의 체)

    (2) 관련 판례 :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퇴직하여 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지만 장래 계속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 직전의 피해자의 실제소득 또는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하면 된다. (대법원 92.12.22. 선고, 92다 34650 판결)

    나. 구체적 적용 예

    (1) 임금인상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통상손해라는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법령이나 계약,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변론 종결 시 이후 임금의 인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인정한다.)

    (2) 호봉승급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정조정이 있은 경우 인상 또는 변동 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 수입 또는 일실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 손해에 해당 함한다. 다만, ① 법령이나 사용자와의 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무 연한에 따른 호봉의 승급이 정기적, 일률적, 확정적이어야 하고, ② 그 승급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이 구체적 액수나 비율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③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이 현실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④ 호봉의 승급은 오로지 직무 연한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고 진급이나 승진 등 직위나 직급의 상승에 따른 승급 분은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3) 진급 내지 승진 진급이나 승진의 경우, 진급이나 승진의 개연성이 높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된다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연성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누락자나 탈락자가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가) 긍정 예 - 공군사관학교를 수료한 공군 소위의 소령진급(대법 91다 5389) - 건설부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기능직 8등급으로의 근속승진(대법 95다 29383) - 단기복무 하사의 중사 진급(대법 96다 52236)

    (나) 부정 예 -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자의 경장으로의 특별승진(대법 89다카14639) - 육군 제3사관학교를 수료한 대위의 소령 진급(대법 91다 1370) -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대법 94다 446) -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장기복무 하사관으로의 지원 및 선발 (대법 96다 52236)

    (4) 통계소득의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의 상승된 통계소득을 해당 기간 동안 적용하여 산정한다.

    (5) 정년연장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상손해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임. 하급심은 통상 손해로 보아 긍정한 사례도 있으나(서울고법 90나 2545등), 대법원은 이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한다.(대법 90다 18036 : 사고 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

    (가) 도산, 전업 등 수입의 감소의 경우 사고 당시의 수입이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하된 경우 즉 회사가 사고 후 해산하거나 부도로 폐업하는 경우, 피해자의 삼아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그 회사에 해산이나 폐업 이후 정년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대법 97다 6367,91다 124, 87 다카 1539)

    3. 위법소득과 무신고소득

    (1) 위법소득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기준은 법이 금하고 있다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관련 판례 : 대법 94다 9368, 2001다 36733)

    (2) 무신고소득 및 사후 신고소득

    - 기대수입 손해는 변경의 가능성이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그 소득은 규범적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므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여야 한다. (대법 92다 37642(변호사), 대법 93다 37885(변호사), 대법 96다 54560(한의사), 대법 97다 36507(중기 임대업자))

    - 사고 후 신고소득은 대개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배척한 대표적 사례로는 대법 96다 54560(한의사의 사후신고소득 배척)

    4. 외국인, 외국거주자의 경우

    가. 적법한 일시 체류자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고, 불법행위의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서정이었다면, 생활의 본거지인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액과 가동연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적법한 취업 활동자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 기간 내지 체류 가능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 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 98다 25825) : 무역협회를 통하여 해당 국가 경제 연감을 참조하여 본국의 특정 직종의 수입을 밝히는 등의 방법

    다. 불법체류자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자

    (1) 비록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적법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국내의 수입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외국인의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대법 98다 25825)

    (2) 체류기간 :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 여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실무에서는 대체로 체류 가능 기간 내지 취업 가능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보고 있다.

    라. 불법입국자(소위 밀 입국자)

    적어도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국내에서 취업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잃음으로써 장해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이 있는 한 일정기간 국내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