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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업소득 및 직업별 소득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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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업소득 및 구체적인 직업별 소득(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 무직자 등)의 인정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의 학습을 통하여 소득 적용의 skill을 Base-up 하고자 한다

    . 겸업소득

    가. 일반론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성질의 것이 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영업에만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서 인정한다.

    나. 겸업소득의 병합합산을 인정한 예

    ① 합기도장과 역술감정업을 겸업 ② 세차장과 카센터 2개의 업체를 경영한 사안 ③ 중기 임대업과 롤러스케이트장 경영 ④ 중기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한 경우 중기 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 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 ⑤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 ⑥ 건재 업소 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 시공, 가옥 수리 등 일에 종사한 사안 ⑦ 회사의 노무직 1급 주임으로 격일제로 일하면서 비번인 날에 철강 도매상을 경영 ⑧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사안 ⑨ 택시기사와 보험대리점

    다. 겸업소득의 일부 합산을 인정한 예

    피해자인 사찰의 주지가 사고 당시 주지, 장의업자, 납골당업자, 불교미술가로서 모두 네 가지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안에서 납골당 업과 장의업은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 나머지 두 가지만 일실 수익 손해액 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한다. (대법 95다 32693) - 농업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를 기본으로 인정하고 농업 종사자로서 농촌 일용노임을 일부 5일 인정한 사례

    라. 겸업 소득을 부정한 예

    ① 퀵서비스 배달업무와 포목점 운영 ② 인테리어 내장공, 부동산 임대업자, 주차장 업자 : 임대업과 주차장업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③ 어업과 어회물 판매 목적의 자동차 운전자

    . 통계소득의 적용

    관련판례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 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6.12.06. 선고, 96다 36524 판결)

    II. 직업별 소득

    1. 급여소득자

    가. 조사 내용

    (1) 급여, 상여대장 1년 분, 소득자 별 근로 소득원 천징 수부,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

    (2)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취업규칙 등

    (3) 급여, 상여, 승진 및 호봉승급 규정, 제수당, 퇴직금 규정

    (4) 호봉표 및 퇴직금 누진율 표

    (5) 현 직장 이전 경력 증빙서류

    나. 업무처리 유의사항

    (1) 급여소득자 인정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 요망

    (2) 사고 이후 세무서 신고된 경우 및 소득입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국민 연금관리공단』 을 방문하여 월 소득 확인 및 증빙서류 확보 요망

    다. 소득입증자료 명백한 경우

    (1) 세법에 의거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 공제전 소득 적용)

    (2) 정기적, 고정적 급여는 사고 전 1년 평균치 소득 인정

    (3) 비정기적이거나 비정액 급여는 사고 전 1년 평균금액을 인정하되, 실비변상적인 수당 및 특별수당은 제외한다. (단순히 3개월 평균치 산정하여 적용하지 말 것.)

    (4) 판결에서 통상 인정되지 않는 수당 : 통근비, 출장비, 여비, 영업사원의 차량 유지비, 대민 활동비, 야근 식대, 피복비, 벽지 근무수당, 연 월차 휴가 수당 등 ※ 호봉승급 적용대상 :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로서 피해자 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봉승급을 적용한다. ① 기관(직업) 별 기준 - 공무원, 교직원, 군인(공무원)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 신분보장이 취업규칙 등 사규 체제에 의하여 확립되고 호봉승급이 보수체계에 의하여 확립된 법인 단, 법정관리 중인 회사나 파산 가능성이 높은 회사(제2금융권 회사)는 제외한다. ② 개인별 기준 - 신분상 급호가 명확한 정규 월급제 직원. (기능직, 생산직, 임시직, 촉탁, 용역사원 등 비정규 또는 시간급(일급제) 사원은 제외한다.)

    - 기타 호봉승급 적용대상자로서 송무팀의 협의, 승인을 받은 자

    - 인상 소득 적용 여부 : 사고 후 급여가 전 직원 일률적으로 인상된 경우 객관적인 단체협약, 급여규정에 의거 인상된 소득 인정 가능 (단순 확인서에 의거 인정 불가)

    - 상여금 : 지급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만 인정. 상여금 규정은 없으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평균 지급률을 적 용

    라. 직업은 확실하나 소득입증이 안 되는 경우

    (1) 피해자 근무업체의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7. 직종 중(소) 분류별 통계소득 해당 직종 적용

    (2) 경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인정

    마. 연봉제 급여소득자

    (1) 완전연봉제(고용 보장되고 매년 연봉만 협상): 3년 치 평균임금 적용

    (2) 1년 단위 고용 연봉제(고용과 연봉을 매년 협상): 계약기간 실 소득 적용 후그 후 통계소득 적용

    (3) 실적에 따른 연봉제(자동차 영업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 통계소득 적용

    (4) 상기 경우 외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 송무팀과 협의

    바. 영세 소규모 업체 종사원

    사문서의 기재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피해자의 실제 수입액만을 주장하고 경력, 직종에 대한 주장이 없더라도 직종, 경력은 수입 평가를 위한 간접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아 농협 조사월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각종 임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이 인정될 수 있음. 단, 실제 수입보다 통계소득이 높다면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사. 가동연한

    (1) 가동연한은 60세를 원칙으로 하며 정년 규정이 명백한 정년까지 급여소득 인정 (중소규모 업체 60세 이상 규정 있는 경우는 60세 이상 불인) ※ 상장회사의 등기부 등재 이사로서 실제 근무(상근)한 자의 경우에만 임기 3년 종료 시점까지 급여소득 인정하고, 그 이후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법인 관리자 소득 인정하되 실 소득이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소득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 소득 적용

    (2) 정년이 60세 미만인 경우 정년 이후는 공사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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