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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급여의 구성 및 사업소득자 등의 소득적용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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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승급 및 일실 퇴직금 관련한 공무원 급여의 구성요소 및 사업소득자의 소득 적용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해당 종류의 소득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시 정확한 소득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무원 급여 구성요소 

    가. 본봉 : 직군별 각 호봉표에 따라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참조)

    나. 상여수당

    (1) 기말수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본봉의 50%를 지급한다. (연 200%) : 2006.1.1자로 폐지되고 본봉에 산입 된다.

    (2) 대우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정근수당(규정 제7조) :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다만, 전투경찰, 비전임 전문계약직,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관등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월 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5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6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6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7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75% 해당 금액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 봉급액의 8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8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9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9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100% 해당 금액

    (4) 정근수당가산금(규정 제7조 제3항) : 이전의 장기근속수당과 같은 성격으로써,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규정 제10조) :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으로 제한한다. (단, 제7조 단서 해당자 제외한다.) ※ ⓐ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모 포함)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직계비속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자녀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 상태가 심한 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폐질의 상태가 심한 자 ⇒ 일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일실수익 산정 시 직계 존, 비속의 연령 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녀 학비보조수당(규정 제11조)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 한시적, 실비변상적 수당이므로 일실수익 산정 시 배제한다.

    (3) 주택수당(규정 제11조의 2) :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소위, 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특수지 근무수당(규정 제12조)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 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며, 군인, 군무원의 경우 갑. 을 지역,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근무지 변경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수당이므로, 일실수익 산정 시 배제한다. (단, 군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 규정 제13조)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별표 9]에서 정한 직종 및 갑, 을종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갑종 20,000원, 을종 15,000원) ⇒ 업무 변경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실수익 산정 시 배제한다. (다만, 소방직의 경우 사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일실수익에 포함)

    (2) 특수업무수당(규정 제14조)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바. 초과근무수당

    (1) 시간 외 근무수당(규정 제15조) : 규정 근무시간 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2) 야간근무수당(규정 제16조) (3) 휴일근무수당(규정 제17조) ⇒ (1) ~ (3)의 수당은 일실수익에서 배제함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잦은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정 (4) 관리업무수당(규정 제17조의 2)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봉급액의 10%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기 (1) ~ (3)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기타 수당(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 : 월 13만 원

    (2) 교통보조비 : 별표 14 참조

    (3) 명절휴가비 : 설날, 추석날에 월 봉급액의 60%를 각각 지급한다.

    (4) 가계지원비 : 월 봉급액의 16.7%를 지급한다.

    (5) 연가보상비 : 일실수익에서 배제(근로기준법 개정 취지)

    (6) 직급보조비 :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한다.

    2.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가. 소득 적용방법

    (1) 개인 노무 중심적인 사업자 : 실 소득에 근거한 소득 산정 가능(제 경비 공제한 금액에서 투자비율 및 자본기여도 감안한 소득 인정)

    (2) 기타 개인사업자의 소득산정 : 통계소득 적용 - 보험설계사 등의 소득 적용 문제 - 통계소득 적용 시 고려할 사항(산업별 분류는 최대 10 ~ 14년을 한도로 한다.)

    나. 경력 인정기준

    (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전 경력이 현재의 사업과 동일직종으로 연관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 경력도 인정한다.

    (3) 사업자로 기능직 직종별 임금 적용 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서에 의거 사업개시 전 경력도 인정한다.

    (4) 통계소득 적용 시 경력은 10~14년을 한도로 한다.

    다. 관련 세법에 의거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

    (1) 년간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 및 자본 기여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함. 단, 사업자의 경우 객관적인 필요경비 및 자본기여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워 통계소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 경향이다.

    (2) 사업의 종류, 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8.산업중분류별 해당 통계소득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 책자에 의거 정확한 항목 적용)

    (3) 사업자 개인이 해당 기능을 가지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7. 직종 중 (소) 분류 별 통계소득 적용도 가능하다.

    (4) 타인 명의 사업일 경우 피해자가 사업체를 경영한 객관적 자료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통계 소득 인정 가능 ※ 상기와 같이 산출한 사업소득과 통계소득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것. (단, 사업경력이 상당함에도 세무 소득이 일용 임금 수준으로 미미한 경우는 통계소득 인정 가능) ※ 통계소득이 200만 원 이상 고액이거나 적용항목이 불분명할 경우 송무팀과 협의하여 적용할 것.

    3. 일용근로자(도시/농촌) 및 기타 소득자

    가. 농촌 거주자

    (1) 농협 조사월보 상의 일용 임금 가동일 수 22일 이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 판결 경향에 따라 25일까지 탄력적 적용 가능

    (2) 농촌 거주 미성년 남자는 부모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농촌일용임금 적용 (부모농지 소유하나 타업종 종사 시 농촌일용임금 적용 송무팀과 협의)

    (3) 농촌거주 여자는 반드시 농촌 일용 여자 임금 적용

    나. 축산, 특수 농작물 경작자 : 농촌 일용 임금 적용. 단, 대규모 상업적 영농 (출하 증명원 및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시)으로 고소득 예상되는 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 직종별 소득(숙련 근로자) 적용 가능

    다. 대학 재학생

    (1) 2학년 이하 및 전문대 재학생은 도시 일용 임금 적용

    (2) 3학년 이상 재학생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6. 직종 대분류별 전직종 초대졸 1년 미만 경력자 임금 적용 가능 (남, 여 연령계층에 맞게 적용)

    (3) 대학, 대학원 졸업자(졸업 1년 이내 자에 한정) :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6. 직종 대분류 전직종 대졸 이상 남녀 경력 년 수, 연령 계층에 맞게 적용

    (4) 예능 전공자 : 피아노 등 예능계통 대학 전공자로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액 소득이 입증된 자는 임금 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8. 산업 중분류 92. 오락문화 관련 종사자 1-2년 경력자 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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