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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별 소득적용 및 직업별 가동연한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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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기술직 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 적용방법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직업별 가동연한을 통하여 소득 적용의 방법 및 가동연한 적용의 탄력적 운용 Skill을 체득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미성년자의 일실수익 인정여부

    (1)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가동연한 개시시점은 경험칙상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향후 민법 개정으로 인해 19세로 변동 예정)부터 (대법원 80다 2672 판결 참조), 단 남자는 군 복무기간 이후부터 개시

    (2) 특정한 직업이 있는 경우

    ① 급여소득자 소득자료 입증가능 시 20세 이전까지 실 소득 인정가능 ② 농업종사자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성인 남자의 임금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정한다. (대법원 70이다 999) ③ 기술직 종사자 실제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20세 이전까지 실 소득 인정 (대법원 80다 2672)

    (3) 소득입증이 불가능 한자

    ① 불인(주유소,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 등) ② 인정요건 : 계속적, 지속적 업무의 가능성 ③ 경력, 이직률, 그 업종의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근무월수(근무 연한)등을 사실조회하여 배척 주장 경험칙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특단의 사정을 원고가 입증토록 촉구 (소년가장 등) 아르바이트 목적, 소득 지출내역, 동기 등을 파악하여 용돈 목적인 경우 배척 주장

    (4) 참고사항 ① 15세 미만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불인 - 제62조 :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제외) * 현재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대상 (통상 15세까지) ② 18세 미만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4조 -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동법 제63조 ③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한다.

    나. 기술직 일용 근로자

    (1) 조사 내용 ① 경찰기록상(진술서)의 피해자 직업 기재사항 확인 ② 자격증, 급여지급대장(급여 장부),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③ 피해자의 기술 숙련도 조사 확인 ④ 피해자 자필 이력서(확인서)

    (2) 기술직 종사하며 자격증 보유자 시중노임단가 해당 직종 임금 가동일수 22일 이하 적용

    (3) 자격증 무,기술직 근무 확실하나 소득 불명확한 경우 ① 피해자의 기술 숙련도 조사 확인 ② 이력서, 급여지급대장(급여 장부), 근로계약서, 출근부, 현장 작업 사진 ③ 타 동료, 고용주 확인서, 형사기록상 피해자 직업 ④ 시중노임단가와 통계소득 중 적은 금액 적용 ※ 상기 내용 조사하여 기술직 종사한 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시중노임단가 82(조력공) 또는 83 (특별인부), 해당 직종 임금, 직종별 통계소득 전경력 이하 금액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되 가동일 수는 22일 이하 적용하고 직업 불명확 시 보통인부 임금 적용

    (4) 기술공으로 회사 소속되어 월급 받고 있으나 일당제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통산 1년) 만료 시까지 급여소득, 그 이후 시중노임단가 적용

    (5) 자격증 소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 직종 근무 또는 무직인 경우 ① 현재 근무 직종에 따른 소득 인정 ② 무직자는 도시일용임금 인정 (단, 고교, 대학 전공이 해당 기술직 종일 경우 입증자료 보완하여 시중노임단가 적용 가능) ※ 시중노임단가 적용 시 특수직종(예> 플랜트 특수 용접공, 특별 고압 케이블 전공 등)은 하위 단가인 보통 기술직 임금 적용하고 불가시 시중노임 해당 직종 가동일 수 18일 이하 적용 가능

    다. 기타 직업별 적용소득 예

    (1) 개인택시기사

    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7.직종소분류 832항 자동차 운전원 경력 년수에 맞게 적용 (객관적 경력증명서에 의거 경력 적용) ② 영업용 택시기사는 객관적 세무자료에 따른 소득 있을 시 급여소득 적용하고, 자료 미비 시 상기와 같이 자동차 운전원 직종별 통계소득 적용

    (2) 보험모집인

    ① 1년간 급여총소득에서 소득표준율 적용한 소득과 직종별 통계소득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② 통계소득 적용항목 (여자) : 8. 산업 중분류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③ 남자(대리점) : 7. 직종 소분류 34. 기타 준 전문가 경력별로 인정

    (3)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 직종별 14.보건의료전문가

    (4)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기자, 목사 : 직종별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5) 대중가수, 운동선수, 디자이너, 전도사 : 직종별 18. 문화, 예술 및 방송 전문가

    (6) 주방장, 조리사, 웨이터, 이ㆍ미용사, 점성가 : 직종별 41.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사. 55세 이상 실제 농업종사자 가동연한

    (1) 55세 이상: 가동연한 63세 이하 인정

    (2) 60세 이상 : 가동연한 65세 한도로 3년 이내 가동기간 인정

    (3) 65세 이상 : 1년 이내 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라. 60세 이상 현 직종 종사자 가동연한

    사고 후 1~2년 , 소득은 도시 일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통계소득 적용 가능

    마. 특수직 종사자의 가동연한

    (1) 목사, 승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건축사 : 65세 이하 

    (2) 변호사, 법무사 : 70세 이하

    (3) 대중가수 : 50세 이하, 밤무대 가수 : 40세 이하

    5. 판례에 의한 직업별 정년 연한

    ★ 가동연한이 60세를 초과하는 직업일 경우에도 될 수 있는 한 60세를 주장할 것이다.

    정년 직업 30세 끝날 때까지 호스티스(서울고법 89나 29056)

    35세 될 때까지 다방 레지(서울고법 87나 2288), 호스티스, 매춘부

    35세 끝날 때까지 골프장 경기보조원(서울고법 89나 35631)

    40세 될 때까지 가수(서울고법 87나 1236), 프로야구 선수

    40세 끝날 때까지 스탠드바 코너 담당자(서울고법 87나 1542)

    50세 될 때까지 다방 카운터 종사자(서울고법 89나 44345), 야간업소 올갠 연주자 (서울고법 87나 1909), 잠수부(해녀 포함) 50세 끝날 때까지 주점 가오 마담(대법 79다 1332,1333)

    60세 될 때까지 정년 규정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농촌 일용 포함), TV 연기자, 민요풍 가수(대법 91다 3888) 등

    65세 될 때까지 의사(서울고법 89나 31950), 건축사(서울고법 88나 1648), 수산시장소속 수산물중매인(대법92다38034), 건축사(서울고법88나1648), 약사 (서울고법 87나 442), 피아노 교습소(서울고법 87나 434), 간호학원 강사 (대법 77다 1976), 사법서사(서울고법 86나 4378, 단 행정서사는 60세까지), 중기 도급 및 대여업(서울고법 90나 3395), 교사 등

    70세 될 때까지 변호사(대법 92다 37642), 한의사(서울고법 86나 2834), 목사(서울고법 89나 43854)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하던 자 : 63세 끝까지(대법원 92다 18573,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 실태 등에 비추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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