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비용 적용하는 방법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5. 09:43
    반응형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비용 관련 종류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보상 책임(약관 규정)

     . 손해방지 경감 비용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비용

       2) 상법 제680조(손해방지 의무)에서도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활동을 장려하고 공익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에 의하여 강조하고 있음.

       3) 긴급조치 비용

         ) 타 비용과 달리, 보험회사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권리보전 행사 비용

       1) 손해가 제3자의 위법행위 또는 피보험자와 제삼자의 공동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 또는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2) 이러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통상 채권보전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보전 절차는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권리보전과 행사 의무를 부여한 반면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기타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받은 경우나, 형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됨.

     

     2. 담보별 적용 범위(약관 규정)

         .배상책임 담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 포함)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자기신체사고 담보

           1)1) 별도의 비용항목 없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자기차량손해 담보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실무 적용 사례 및 유의 사항

    가. 손해방지 경감 비용

           1)1) 실무 사례 및 유의사항

    ) 의료자문 비용, 진료비 전담자 수수료, 분심위 청구 수수료, 합의절충비용합의 절충 비용, 긴급조치비용등긴급조치 비용 등이 해당되며,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 소송, 채무부존재소송채무부존재 소송, 피구상소송등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금도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보험금 항목에 비용항목이 없으므로, 의료자문이나 전담자를 통한 진료비 심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비 계정으로 정리토록 하여야함.

    ) 합의절충비용

    ①신속하고 친절한 보상처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합의성 자율을 증대시키며 소송을 예방함으로써 손해율 개선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②금액의 한도, 용도 등에 대하여는 결정하며, 합의절충비용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긴급조치 비용

    ①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필요치 아니하는 것이 주요 특징임.

    ②특히, 응급호송비용의 경우, 최초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응급치료, 호송의 비용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전 사용비용 등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비용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함.

    ③그러나, 입원치료중 호송을 요하는(긴급상황 제외) 필요타당한 실비의 호송 비용은 적극적 손해의 치료 관계비에 해당되므로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④긴급조치 비용상의 응급호송 비용 및 기타 치료 관계비의 필요 타당한 호송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권리보전 행사 비용

             가) 가압류, 대위권 행사 비용이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법률적 지위권 행사 비용 등이 대표적인 권리보전 행사 비용임.

             나) 가압류,가처분, 가집행관련 비용과 이에 따른 변호사, 법무사에의 지급 비용도 해당됨.

         다.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경찰서 기록상 당사 부보 차량이 중앙선 침범사고로1차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당사에 사전 동의를 얻어 당사 측과 소송 관련 비용들에 대하여 조건에 대한 합의(승소 시 지급 가능 비용 한도통상의 소송비용 고려)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내용대로 승소한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당 항목 비용으로 지급이 가능함.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