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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 - 제도학파(신제도학파? 구제도학파?)
    카테고리 없음 2022. 5.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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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면서

     19세기 말부터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당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고전주의 및 신고전주의 학파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라는 개인의 사회적 성격을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무시한다는 점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개인을 만든다고까지 할 수 있는 제도 즉 사회적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집단을 제도학파라고 부르는데, 1980년대 이후 발달한 신제도 경제학파와 구분하기 위해 구제도 경제학파라고도 한다.

    2. 제도학파의 탄생

     제도학파의 탄생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명성을 얻은 소스타인 베블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은 본능, 습관, 신념 등 여러 층의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합리성은 시공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특정 개인을 둘러싼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제도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원들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한 구성원들이 다시 제도를 바꾸게 된다고 베블런은 믿었다. 이처럼 제도를 강조한 베블런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마르크스학파와 독일 역사학파의 이론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차용하여 20세기 초 미국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학파와 뚜렷이 다른 경제학파가 등장했다. 1918년 베블런의 축복하에 그의 제자이자 당시 그룹을 이끌던 웨슬리 미첼을 수장으로 한 제도학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이 학파가 가장 빛을 발한 것은 뉴딜인데, 많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뉴딜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했다. 요즘은 뉴딜이 케인스 주의에 입각한 프로그램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생각해 보면 케인스의 명작[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관한 일반 이론]은 1936년에야 출간이 되었다. 이는 제 2차 뉴딜이 시작되고 1년 후이다. 뉴딜은 거시 경제 정책보다는 금융규제, 사회 복지, 노동조합 및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익사업 규제 등 제도에 관한 부분이 훨씬 많았다. 1953년에서 1956년까지 미국 대통령 경제고문 단장을 지낸고,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아서 번스와 같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2차 대전 후까지도 미국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제도학파의 쇠망

     1960년대 이후 제도학파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신고전주의 학파는 경제학은 개인에 바탕을 둔 이론, 보편적 가정, 추상적인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도학파를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제도학파에 내재한 약점 또한 쇠망에 한몫했다. 제도 자체가 생겨나고 지속되고 변화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론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도학파는 제도를 공식적인 집단 결정 과정 혹은 역사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제도는 다른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합리적 개인 간의 상호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 질서이기도 하고, 복잡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이 인식 장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기존의 권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오기도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학파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개인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 급기야 구조 결정론으로 흘렀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제도와 제도가 구성하는 구조가 전부이며,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 완전희 결정된다고 보았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당시 미국의 제도주의를 주도하던 클래러스 에어스가 다음과 같은 악명 높은 발언에서 보여 주었듯 말이다. "개인이란 없다"

    4.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탄생

     1980년대부터 더글러스 노스, 로널드 코스, 올리버 윌리엄슨 등을 필두로 신고전주의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성향을 띤 한 무리의 경제학자들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제도주의 경제학을 만들었다. 이들은 제도주의라는 이름을 채택함으로써, 개인만 보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보지 않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과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신'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구제도주의라고 불리기 시작한 기존의 제도주의 학파와도 결별을 선언했다. 이들이 구제도학파와 갈라지는 지점은 개인의 의식적 선택에서 어떻게 제도가 탄생하는지를 분석한 점이다. 신제도주의의 주요 개념은 거래비용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재료비와 임금 등 생산 비용만이 유일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경제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도 비용이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 가격을 깍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등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본다. 다른 학자들은 거래 비용을 좀 더 넓게 규정해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전체로 본다. 이는 시장 교환뿐 아니라 교환이 벌어진 후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넓은 정의에 따르면 절도를 막기 위한 경찰 활동, 법원 운영, 심지어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거래 비용에 포함된다.

    5.신제도학파의 공헌과 한계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신제도주의 학파는 흥미로운 이론과 사례 연구를 광범위하게 개발해 왔다.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시장' 경제에서 왜 이토록 수많은 경제 활동이 시장이 아니라 기업안에서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이다. 간단히 답하자면, 시장에서 거래 하려면 정보를 찾아 처리하고 계약을 실행하는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기업내의 위계적 명령 체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재산권의 정확한 성격이 투자 패턴, 생산 기술의 선택과 기타 경제적 결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공헌을 했음에도, 신제도학파는 '제도학' 이론으로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개인의 무한한 이기적 행동에 제약을 기하는 도구로 본다. 그러나 제도는 '제약' 할 뿐 아니라 '가능'하게도 한다. 예를 들어 교통 규칙처럼 많은 경우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여 구성원 전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부분의 신제도학파 경제학자가 이런 제도의 역할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제도를 계속 제약으로만 이야기하여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제도학파가 제도의 단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동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제도의 역할에서 이 중대한 측면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제도학파는 완전한 제도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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