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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 제공
    보험/보험사기 2022. 6.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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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 제공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를 조사한 후에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보다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사법기관 자체의 인지수사의 형식을 빌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1.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장, 단점.

    가. 장점 : 수사기관은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한 수사의뢰에 대해 범죄의 인지’ 형태를 취함으로써 

    1) 고소, 고발이나 기타 진정사건과 달리 수사의 기한에 쫓기는 시간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수사 대상자에 대해 사전 충분한 내사 등으로 보다 정확한 혐의점을 구증할 수 있음.

    3) 수사관 개인의 인지 사건으로 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취도와 업무 고과에 반영되는 등 수사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며 또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범인의 검거 율은 물론 검찰의 공소 전 단계에 있는 기소율이 높게 나타나게 됨.

    4) 보험회사 관계자는 수사의뢰에 따라 고소·고발, 진정·탄원에 따르는 무고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혐의자에 대해 직접 조사 등으로 겪게 될 민원이나 소송 등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음.

     

    . 단점 : 수사기관의 장점은 반대로 수사의뢰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나타날  있는 ,

    1) 수사 의뢰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의문점으로 말미암아 현재 조사 중이고 보험금 지급이 보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과 소송이 예상됨.

    2) 진행 중인 사선에 있어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사법기관에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 전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혐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및 심층 조사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자료를 준비해야 함.

    3) 수사관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건을 기소 송치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취도와 업무 고과에 반영되는 등 수사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공소제기나 재판의 진행과정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남.

    4) 보험회사는 수사의뢰의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수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향후 공소제기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할뿐더러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움.

     

    2.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탄원의 장, 단점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탄원의 장, 단점은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장, 단점과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할 것이며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임.

     

    가. 장점 :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탄원의 장점은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단점과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완관계가 있다 할 것인 바,

    1)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의문점으로 말미암아 현재 조사 중이고 보험금 지급이 보류 중이며 향후 민원과 소송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적시성을 갖고 민원과 소송을 대비할  있다  것임.

     

    2)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사법기관에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 전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혐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및 심층 조사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3) 수사관이 공소제기나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하는 문제점에 대해 고소·고발, 진정·탄원인 등 당사자로서의 자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4) 보험회사는 고소·고발, 진정·탄원인 등 수사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 공소제기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할뿐더러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음.

     

    가. 단점 :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탄원의 단점은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장점과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완관계가 있다 할 것인 바,

     

    1)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것임.

     

    2)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사법기관에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 전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혐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및 심층 조사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사법기관에서 고소·고발, 진정·탄원의 당사자로서 조사를 받을 시 직접 그 내용을 진술하여야 할 것임.

     

    3) 수사관의 개인적인 인지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도나 의욕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공평한 제삼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므로 검거율이 낮아질  있고 또한 수사관이 공소제기나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하는 문제점에 대해 고소·고발, 진정·탄원인 등 당사자로서의 자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자칫 무고죄의 혐의로 처벌받을  있기 때문에 판례나  적용은 물론 사법기관에서의 진술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것임.

     

    4) 보험회사는 고소·고발, 진정·탄원인 등 수사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 공소제기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재판 참여 등으로 진행과정을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검토에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보다는 기 보험금이 지급된 사건에 적합하다 할 것이며 고소·고발, 진정·탄원이 예상되는 사건은 사기죄의 혐의점은 있으나 현재 조사 중으로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어 민원과 소송이 예상되는 사건이 적합하다 할 것임.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 적용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가. 보험사기 소송에 참여하는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체계의 교육

     나. 관련 사고와관련하여 과학적 조사기법을 통한 증거수집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고

     

     .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에 따른 서류 작성 방법 숙지와 관련 서류의 사법기관 제출 및 진술에 따른 법률 적용 검토와 두려움 해소.

     

    □ 법률 용어의 정리

    1. 고 (上告) : 항소심(=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

    나. 항소심(=제2심)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상고심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판결한다.

    2) 상고에 관한 심판은 대법원이 한다.

    3) 2심 판결 뒤에 하는 소송이지만 1심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적 상고도 있다.

     

    2. 상 소(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가.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인정된다. 

     

    3. 항고(抗告) :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함. 또는 그런 절차.  성질에 따라 즉시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재항고로 나눈다. 

     

    4. 항소(抗訴) :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를 항소라고 한다.  항소를 하면 제1심 판결의 확정은 정지되고 소송은 항소법원으로 옮겨 계속된다.

    가. 민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나. 형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함.

     

    5. 무고죄 (誣告罪) : 남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꾸며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

    ※ 설명 : 남에게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죄.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해진다(형법 156). 다만 이 행위자가 재판 확정 전 또는 징계처분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형법 157). 이 죄의 목적은, 위증죄(僞證罪)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방지함과 아울러 그릇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피 무고 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죄에서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므로, 행위자가 허위라고 오신(誤信)한다고 해도 이것이 객관적 진실이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는 구두·서면으로 담당 관서에 해야 하는데,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찰·사법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재촉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무고죄의 성립 여부 관련

    1)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도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156조(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기타 무고죄 관련 판례 :

     가)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 9453 :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를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환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대법원 1994.1.11. 선고 93도 2995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 4642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6. 위증죄와 무고죄의 차이점

    가. 조문

    1) 위증죄와 모해 위증죄 

    가) 형법 제152조 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제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무고죄 :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의의 

     1) 위증죄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또는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 공통점

      1) 양 죄 모두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받는 정도가 추상적 위험 범인 점은 공통적이다.

      2) 양 죄 모두 허위가 공통된 요소이다.

      3) 양 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4) 양 죄 모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필요로 한다.

    5) 양 죄 모두 자수와 자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라. 차이점

    1) 행위의 주체

    가) 무고죄 : 제한 없음

    나) 위증죄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즉, 신분을 요하는 진정 신분 범이며, 자수범이다.

    (진정 신분 범이란 신분이 가벌성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부진정 신분 범은 신분이 형의 가중 감경 사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수범이란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 진술과 신고

    가) 위증죄의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할 곳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어야 함에 반해 무고죄의 경우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진술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란 자진하여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수시기

    가) 위증죄→ 통설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종료된 때

    나) 무고죄→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소에 도달한 때

     무고죄의 경우에는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한 후 문서를 돌려받게 되어도 이미 기수가 되었으므로 처벌받게 된다.

     

    4)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가) 위증죄→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무고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위증죄의 경우 모해할 목적이 있다면 불법이 가중되어 모해 위증죄가 성립된다. 즉, 위증죄의 경우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7. 재정신청 (裁定申請): 준기소 절차

     

    ※ 설명 :  고소나 고발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불기소(不起訴) 처분을 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붙이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5).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검찰의 독단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한 절차이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심판이 붙여진 법원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검사로서의 직권을 행사한다.

     

    8. 친고 죄 :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 간음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9. 반의사 불벌죄 :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10. 배상명령(赔偿命令) 제도
    가.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의 정한 범죄에 집 적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라.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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