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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및 단독가구 더 받는 방법
    돈되는정보 2022. 6.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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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은 지났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단 6월 1일 신청 건부터는 장려금이 10% 감액돼 9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독 가구의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화제입니다.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 해당 거주자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조건을 통해 선정 단독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사별한 65세 남성 A 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2천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A 씨에게는 함께 살고 있는 25세 아들 B 씨가 있는데, B 씨는 작년 아르바이트로 8백만 원을 벌었으며 올해 일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이때 A 씨 가구는 2인 가구이지만,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가구원에 배우자가 없음
    •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지급방법과 지급액

    가구유형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9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소득 2천만 원의 A 씨가 아닌 연소득 8백만 원의 B 씨가 신청해야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원별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이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급신청

    • 국세청 안내문 배부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
    • 소득정보 제공동의에 신청
    • 첨부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 증거 자료
    •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전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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