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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와 종부세 절세법 정리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6. 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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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이 날을 기억한다면 다양한 절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절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절세 방법 

    ① 개인 간 매매를 할 때

    매도자 입장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도록 한다. 매수자는 6월 1일 후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②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을 앞두고 있을 때

    준공 시점을 6월 1일 후에 맞추면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③ 분양 주택의 잔금 청산을 앞두고 있을 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시행사가 재산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기간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전문가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종부세  절세 방법

    ① 주택이 한 채 있는 경우

    ●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무차별하다. 단독명의는 9억 원까지 비과세,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종부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명의로의 전환은 불필요하다.

    ● 기준시가가 9억~12억 원 이하인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할 있다. 공동명의는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석을 통해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 단독명의를 하는 경우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주택이 두 채 이상이 있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 후 5년간 임대를 하면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5년간 임대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종부세를 추징한다. 다만,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한편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규로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비과세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9·13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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