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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아파트,빌라,주택)을 취득하면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한다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6.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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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의 주거 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중 월세의 주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월세 거주자들은 가급적 저렴한 대출 등을 활용해 전세로 이동을 하고, 전세 거주자들은 전세로 머물 것인가 자가 주택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서 결국 집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리 챙겨 놓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취득세 과세 방법을 점검하자.


    취득세는 취득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나 유상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1~3%*가 된다. 또 증여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4%가 된다.

    * 취득세율 일부 변경

    2020년 1월 이후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나머지 구간은 현행과 같다.

    Y=Xx(2/3)-3(여기서 X는 취득가액으로 억 단위, Y는 세율을 말한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를 들어 취득가액(X)이 7억 5,000만 원인 경우 7.5(2/3)-3'로 계산하면 세율(Y)은 2%가 된다. 한편 2020년 취득분부터는 1세대 3 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무조건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상속 등 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1 주택으로 본다. 이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미포함한다.

     

    둘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정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다)나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셋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대로 받아 두자.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신고금액이 관할 시·군·구청이 파악한 금액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받게 되고 허위신고 등이 확인되면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낮은 금액으로 적어 주고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왕창 물 수가 있다. 따라서 허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취득 당시의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그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 보자. 주택 취득과 관련된 영수증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의 영수증, 등기수수료,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채권 매각 손실금액 등이 있다.

    다섯째,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새시,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계약서 + 영수증 등)를 남겨 추후 입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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