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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지급명령,내용증명,이행권고
    돈되는정보 2022. 6.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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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와 공무원도 정작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송은 신경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봅니다.

    1.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자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다. 의외로 효과가 크다. 특히 상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2. 지급명령, 법정에 나갈 필요 없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긴 하는데 갚지 않는다.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 이럴 때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가 제격이다. 형사사건의 서류 재판이 약식명령이라면, 민사사건에는 독촉절차가 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비용이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불과할 정도로 소송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소장과 비슷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한돈을 갚으라는 명령(지급명령)을 내린다. 채무자가 명령문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만일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이행 권고 결정

    소액 사건에 있어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전에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 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 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간단한 사건과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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