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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6.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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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의 세 가지 형태는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1. 단순승인상속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수승인을 뜻한다. 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본다. 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2. 한정승인상속 :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한정승인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한다.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준이다. 쉽게 얘기해서 고인이 사망하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한정승인 신청

    신청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추가 특별 한정승인절차

    그런데 과거에 한정승인 청구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상속채무를 둘러싸고 상속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생겼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래서 민법은 한정승인 신청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추가, 특별 한정승인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은

    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2항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니 한정승인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한 서둘러서 고인의 사망 3개월 내에 가정법원을 찾는 것이 상책이다.

    3.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상속을 거부한다"

    상속재산 받기를 전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빛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버렸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상속포기 방법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례로 다음 순위에게 상속이 된다는 점도 주의하자.

    상속포기를 했을 때 고인의 사망보험금?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고인이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고인의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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