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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6.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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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은 법에 나온 방식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다섯 가지입니다.

    ▼ 유언의 종류와 방식

    유언 종류 방식 특징
    자필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유언 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 모든 내용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유효(컴퓨터 또는 타자기로 작성하거나 날인 대신 사인을 하면 무효)
    녹음유언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형식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 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증인이 확인하고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방식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 후 서명 날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방식 문서를 밀봉하여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2인 이상의 증인과 5일 내 확정일자 필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 적는 방식 증인중 1명이 받아 적은 뒤, 낭독하여 확인한 후 서명,날인(자필유언 등 다른 유언을 할 수 있을 때는 불가)

    이 중에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쓰이며 무난하다. 자필증서는다섯 가지 유언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다. 작성하기가 간단한 대신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도 있다. 공정증서는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하기 때문에 위조의 여지가 없는 대신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고려하자.


    한편, 유언을 하는 데는 나이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부모라고 해서 미성년 자녀의 유언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또,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고인이 유언을 여러 번 남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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