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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둘러싼 진실
    돈되는정보/부동산,세금 2022. 6.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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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둘러싼 진실은?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녀 양육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문제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원칙 :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이 어렵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

    자녀 양육비 :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비양육부모)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돈 

    양육비 방식 :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보통 자녀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200만 원을 지급

    이혼 위자료

    원칙 :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이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

    금액 : 결혼기간이 길수록 잘못이 클수록 금액이 높은데, 보통 1,0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재산분할 

    원칙 :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방식 :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됨

    법원 태도 :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 


    재산분할 기여도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보다 재산 증가 감소 방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렇다고 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왔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부 중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2005년 판결 분석

    논문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례 분석>에 따르면,

    부부 전체 재산을 100%로 봤을 때 여자 10명 중 4명꼴로 50%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중에서 과거에 직업이 있었거나 계속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전체 재산의 50%를 인정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의 경우 31~40%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통계로 볼 때, 여성에게 31~50%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이 절대다수(80%)였다. 2009년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심리의 실무 현황><차경환 판사)이라는 논문에서는 전체 재산 중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한 판결이 64.21%를 차지했다.

    ▼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포함 여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특유재산 결혼 전 취득한 재산(고유재산) 재산 유지, 감소 방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상속·증여재산
    결혼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부부 일방 명의라도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노력했다면 분할 대상
    이혼 위해 별거 중 취득한 재산 혼인 중 협력으로 증가 형성된 재산
    부부 일방이 제삼자에게 유흥·도박·사치 등 명목으로빌린 채무·대출 등 일상 가사채무(생활비, 병원비 등)와 공동이익을 위한 채무(부동산 구입대출 등)


    재산분할비율, 여성 높아지는 추세

    최근 판결에서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가정법원이 2014년 선고한 1심 판결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성의 몫을 50~59%로 정한 판결이 39.08%, 40~49% 구간이 20.98%나 됐다. 60% 이상을 여성의 몫으로 인정한 판결도 10%가 넘었다. 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재산 기여도가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은 확실하다.

    특유재산

    한편,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 또는 그의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자금 등을 조달했다면 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부가 별거 이후에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약정리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가정 파탄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받는 돈이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청구할 수도, 따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위자료는 3년 이내에는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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