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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반환
    돈되는정보/생활정보 2022. 6.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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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수혜 후 다음 학기 자퇴한 경우 국가장학금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정상적으로 학기를 마치신 경우 다음 학기 학적변동이 발생되어도 이전 학기에 수혜 받은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기 종강시

      2학기 학적변동(휴학 및 자퇴 등)으로 인해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불필요

     

    *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기 중 학적변동시

     소속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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