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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활지원금
    돈되는정보/생활정보 2022. 5. 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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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지원! 

    해당 지원대상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 생활지원금

     - 지급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층, 한부모가구

     - 지급금액 :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층 , 한부모가구는 75만 원

     

    2. 에너지 바우처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 난치성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 지급금액 : 냉방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 원, 난방 바우처는 가구당 13만 2000원

     

    3.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급대상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 지급금액 : 100만 원 

     

    4. 소득안정자금

     - 지급대상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 지급금액 : 200만 원

     

    5.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지급대상 : 저소득 문화예술인

     - 지급금액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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