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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돈되는정보/생활정보 2022. 5.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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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최애 30억 '청렴 포털'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

     

    1. 신고 내용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에 이르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공부를 수행할 때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절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기준과 처벌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만 5000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권익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조속한 법 정착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자가 고발행위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도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공공기과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및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례로 판단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김영란법 제정 과전에서 삭제됐다. 

     이후 국회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2016년 9월 이후 '공직자 등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했으나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됐다. 이후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법추진이 빠르게 진행돼 2021년 4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이른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현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적용 대상을 퇴직 후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직무 수행 비밀의 범위에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것도 정부 원안과 달라진 내용이다. 한국 토지공사 사태에서 드러난 전, 현직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는 공식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라고 했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이 조항에 부딪칠 일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에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이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은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만 제한했다. 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 활동 공개 등 의무를 부과받는 고위 공직자 범위도 넓어졌다.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 및 상임 임원, 감사 등이 새로 들어갔다.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정부 산하기관 등도 추가됐다. 정부 의사가 관철된 부분도 있다.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대상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등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 장인, 시아버지 등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 존, 비속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의 범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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