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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돈되는정보/생활정보 2022. 5.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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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인기 통해 바코드 찍으면 300원 반환, '자원순환 보증금' 어플 이용해 계좌 이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커피나 음료를 이용한 후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보증금 '3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 부터 전국 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매장 3만 8000여 개에서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자원 순환 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는 의무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1인 매장이나 무인 매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 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 원 이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컵 반환은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이면 어디서든 가능하며 매장 직원에게 반환하면서 현금으로 받거나 매장에 놓인 무인기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어플)을 이용해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휴대폰에 자원순환 보증금 어플을 설치하면 개인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이 개인 바코드를 무인기로 인식해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다운 가능하고 앱스토어는 이달 중 가능할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 일회용 컵이라면 모두 반환 대상이 되며 길거리에 버려진 컵을 모아가도 보증금으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버려진 컵을 모아갈 때에는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은 '다회용 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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