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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세법
    돈되는정보 2022. 5.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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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변경 요건 및 궁금하셨던 점까지 정확하고 상세히 풀어 드립니다.

    1. 가구별 소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별로 가구별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요건 덕분에 연봉이 2,100만 원이던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던 맞벌이 부부 등이 새롭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모든 가구가 단독가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합산 소득 3,200만 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부모님 집에 거주시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의 재산이 5,000만 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때 지난해에는 부모님이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000만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기준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000만 원, 즉 A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본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외의 소득은 총급여액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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