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자동차운행자책임의 각론(할부매매,임대차와사용대차,자동차 세차,수리,보관)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5. 08:47
    반응형

    가. 소유권 유보부 할부매매

    (1) 의의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분할지급의 약정 하에 매매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매수인에게 부여하면서 매매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대금 안제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유보하여 등록명의 등을 매도인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판단기준

    (가) 자동차 할부업자 일반 매매와 달리 계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잔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 운행 자성 부정 (90 다카 25413)

    (나)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이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판단 (94다 21672)

    (다) 할부기간 중 전매 할부판매 기간 중에 전매가 있어 제삼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난 뒤 매매대금을 받고 할부금은 제삼자가 대신 납부하되 명의를 넘길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보험이나 등록명의를 여전히 매도인으로 남겨 둔 채 제3자가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 매도인의 운행 자성 부정 (95다54716)

    나. 임대차와 사용대차

    (1) 임차인, 차주(借主)의 운행자성

     자동차 임대차, 사용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임대인, 대주(貸主)의 운행자성

    (가) 사용대차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가 무상으로 대차 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이 배타적으로 차주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렌터카 업자 고객이 자동차를 매각할 의사로 임차한다든가,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렌터카 업주는 운행자 책임을 진다.

    (다) 판례 자동차 손수운전 계약하에 자동차를 대여하였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91다8418) 대법원 판례 - 임대차(렌터카) 【판결요지】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삼자인 운전 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삼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삼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 3932 판결 【손해배상(자)】

    다. 자동차의 세차 / 수리 / 보관

    (1) 세차업자와 엔진오일 교환 업자

    (가) 세차업자 자동차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세차업자에게만 운행자 책임이 있다. (76다 517 / 79다 1279)

    (나) 엔진오일 교환 업자 차량 소유자가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의뢰하면서 영업장소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시킨 후 오일 교환소 종업원이 차량을 작업대까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차량을 작업대까지 운행하는 행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일부이고, 그러한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고 하여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한다. (87 다카 449)

    (2) 수리업자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수리의뢰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의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1]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53193 판결 【구상금】 대법원 판례 - 수리업자

    (3) 공중 접객업소의 차량 보관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 접객업소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차안내를 위한 종업원을 배치하여 주차장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자가운전자인 이용자는 통상 차량 및 시동열쇠를 주차안내원에게 맡겨 주차 보관토록 하고 주차안내원은 적당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가 이용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시동열쇠를 반환하는 것이 통례 이러한 경우 차량과 시동열쇠를 맡겨 주차를 의뢰한 후 시동열쇠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고, 주차 의뢰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6 다카 2516) 아. 가정용 차량 차량 소유자가 그 차량을 자기 가족들의 사용에 제공하고 있을 때에는 가족의 차량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 도급,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운행자책임 주로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그의 피용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급인, 하도급인이 과연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가의 문제이다.

    (1)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자신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 감독하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남은 흙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장비와 연료를 자동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당해 사고 당시에도 그 자동차에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95다 29390)

    (2)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 용역계약에 의하여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트럭을 사용하던 중 트럭 운전사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지시를 거부하며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동승자와 함께 놀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건설업자로서는 운전사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이 없으면 운전사의 작업거부 내지 작업장 이탈만으로 트럭 소유자와의 차량 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만 운전사가 건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건설업자의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차량에 대한 건설업자의 운행 지배권은 소멸한다. (90 다카 11803) 차. 대리운전 자동차의 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94다 5502) 카. 신조차 탁송 업자 신조차 탁송 업자가 운전자 을에게 지시하여 자동차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인수하여 광주영업소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을이 운전자 갑과 함께 교대로 운전하여 갔는데 갑이 운전해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이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탁송 업자는 사고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 이익을 얻고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93다 15946)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