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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시 대응 요령
    보험/자동차사고 2022. 5.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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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시 대응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시 대응 프로세스

    우리 모두 운전자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입니다사람이 다쳤는데 인명구조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

    쉽게 말해서 뺑소니가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현장보존입니다현장보존을 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히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흔히 도로 옆에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주로 내용은 사고를 목격하신 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이것은 사고 후에 현장보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현장보존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격자 확보와 사진 촬영입니다.목격자는 내 차에 탑승하고 있거나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은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인근에 보행자나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사진 촬영은1회용 카메라나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는데 내 차의 파손부위상대차의 파손부위주변 환경이 나타나도록 차의 위치를 촬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든 교통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는 교통을 흐름을 방해하여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고(가스차량과 충돌, 화재사고, 연쇄 추돌사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가/피해자 간/ 분쟁이 예상될 만한 사고나 피해자와 심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서에 신고하면 보험사로 통보된다고 알고 계시는 고객 분들이 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접수시에는 계약사항, 피해상황, 등을 알려주면 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에 보완 접수해도 되니 빨리 보험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보험접수 시 보험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하시면 전문가가 사고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후의 사고처리는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사고 시 행동수칙

    1. 경미한 사고라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 이탈하지 않는다.
    2. 심한 부상자가 있을 때는 119112에 신고하여 구호를 받는다.
    3. 사고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는다.
    4. 경찰서 신고가 필요 없는 건은 보험사에 신속히 접수하여 사고 당사자와의 분쟁을 피한다.
    5. 상대방 차량번호와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 둔다.
    6. 사고현장에 스프레이 표시 또는 사고 현장 사진 촬영 해 둔다.

    3. 현장 보존 조치 시 유의사항

     1.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차량 진행 속도가 높은 곳은 현장 보존 조치 보다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경찰신고  또는 보험사 현장출동 요청을 한다. 
    2.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삼각대 설치 및 비상 점멸 등 조치를 해 둔다. 
    3. 스프레이로 현장 표시를 할 경우 사고 차량의 각각의 바퀴가 접해 있는 바닥면에  “ , ,
       "역 ㄴ"표시를 해서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를 표시해 두고, 차량번호를 스프레이로 각각 표시한다. 
    4. 사진 촬영 시  사고 모습 및 주위 도로 사정도 나오도록 원거리 및 근거리를 각각 여러컷으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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