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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자동차사고)시 형사적책임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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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사고와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구속 또는 벌금)을 받게 될까요?

    . 사 례

     

     

    누워있는환자모습
    자동차충돌

    초보운전자 이나영 씨는 앞서가던 택시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못 보고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나영 씨는 당연히 경제적 손해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형사처벌도 받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교통사고 시 처리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란 >

     -반의사 불벌   -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의 필요성, [대인배상 1,2(무한), 대물대물

     

    , 사망사고, 중상해, 도주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됩니다.

     

    다. 결  론

    이나영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고(보험처리), 행정처벌(과태)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기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구속이 된다는 것은 아님)

    가. 사 례

    음주상태(알코올 농도 0.2%)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양허둥씨. 양허둥씨. 다행히 피해자는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12대 중과실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구속이 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허둥씨는 구속될까요?

    일단 알코올 농도로 보아 구속수사 대상은 아니나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이고,

         1년 내 음주처벌 경력자라면 구속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서 구속수사 기준

    사망사고는 구속이 원칙

    1) 음주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구속0.15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로 1년 내 음주처벌 경력자,  0.10 5톤 이상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자

    2-1) 12대 중과실 사고(보험가입)

     형사합의 즉 개인 합의 성립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즉 진단 10주 이상이고, 중과실 2개 항 이상일 경우 구속수사 원칙입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해 정도 즉 진단 8주 이상이고, 2개 항 위반 시는 구속 원칙입니다. 1개 항 위반 시는 진단 10주 이상입니다.

    2-2) 12대 중과실 사고(보험 미가입)

    개인 합의 미성립시 6주 이상이면 구속수사

    3) 중과실 없는 일반사고(종합보험 미가입)

     형사합의 미합의 시 10주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8주 이상

    2. 교통사고 형사적 책임과 공탁

     가. 공탁의 필요성

          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한 경우

          2) 형사상 합의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

     나. 공탁의 기준 및 필요성

          1) 기준: 엄격한 기준은 없으나, 964월 대검찰청 지시 사항 기준으로 진단 1주 당 50~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았으나, 현재 수준은 70~100만 원 정도로 봄

          2) 효력 : . 정상 참작 사유로만 보고 합의로 보지는 않음 (형사합의 노력을 최대한 한 후, 불가피한 경우 활용)

                     . 공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됨

    다. 공탁금 수령 방법

                1) 피해자 측 :  . 가해자의 공탁 사실을 법원에서 우편으로 발송함
                                         
    .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방문하여  공탁서 원본/ 공탁금 출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후 공탁계 제출 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이의 신분증

                                        라. 미회수 상태로 10년 경과시 국고 환수

                2) 가해자 측 : 통상 공탁금 회수 제한서를 함께 제출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무죄 판결등의 특단의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 반환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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