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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운행의 개념 및 사례연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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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의 개념 정의 및 운행과 관련한 상당인과관계의 문제 사례 및 대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운행과 운행의 인과관계와 관련한 책임 판단능력을 향상해 봅니다.

    1. 그 운행(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1.1  자동차 운행의 의의

    가. 자동차의 의미

    - 자배법 :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6종 건설기계

    - 자동차 관리법 : 원동기를 이용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 건설교통부령 :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로 구분, 이륜차는 배기량 50CC(0.59KW) 기준

    - 군용 차량은 자배법 상의 자동차가 아님 : 국가배상법의 적용 나.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지게차의 지게발, 구급차의 간이침대, 한강 승용차, LPG차 – 운행 중 휴식 목적)

    2. 그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가. 주 정차 위반과 인과관계

    나. 비 충격 사고의 경우(무단 횡단자 피하다 중침 하여 인적 물적 피해의 경우)

    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 자신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기여도 또는 과실상계)

    라. 사고의 경합(공동 불법행위) 동시 동질(연쇄 추돌) / 이 시 동질(후송 중, 시간적 이격) / 이시이 질(의료사고)

    3.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때

    - 2005.2.22 이전: 대인사고

    - 2005.2.22 이후 : 대인 + 대물(의무보험) -> 대물 보유자 책임 없음에 유의 (대물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판례 -  운행]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 26995 판결 【손해배상(자)】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 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 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 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 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 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13. 선고 2005다 73280 손해배상(자)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 - 운행 [3]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 20340,20357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 20340,20357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손해배상(자)】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 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지만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그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치가 평상시 당해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장치 목적에 따른 것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 445,452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손해배상(자)】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외 망 현관종은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소재 ''거성'' 룸살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6. 12. 7.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같은 리 소재 ''골목길'' 단란주점에서 위 룸살롱의 마담인 소외 망 배효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그 소유의 제주 61가 1892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태우고 간 뒤로 망인과 함께 행방불명된 사실, 그 후 위 승용차는 2002. 9. 12. 09:4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항 우도 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 침전 폐기물 정화작업을 하던 한국 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서로 엉켜진 채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및 유전자 감식 결과, 위 망인들로 밝혀졌고, 부검 의사는 유골의 골수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각 사인을 망 현관종에 대하여는 ''익사'', 망 배효선에 대하여는 ''사인불명''이라는 추정 소견을 밝힌 사실, 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도 도항선 선착장 앞의 도로로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바다 쪽으로 20°가량 경사져 있었고, 위 망인들이 실종된 1996. 12. 7. 당시는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한편 위 승용차의 내부 검사 결과,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 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망 현관 종은 평소 술에 취하게 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가 귀가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 배효선과는 단순한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룸살롱의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달리 망 현관종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당시 망 현관종은 제1종 보통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망 배효선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망 현관종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배효선을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망 배효선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 현관종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 배효선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현관종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상법 제726조의 2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배효선과 유족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5183 판결 【손해배상(자)】 소외 망 강정규는 1995. 3. 1. 15:15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에 소외 망 백순아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풍납동 179 한강시민공원 용성 레저타운 부근의 강변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자동차를 한강 쪽을 향하여 주차함에 있어서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어 놓고,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놓아 승용차가 미끄러지더라도 한강 물속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차 브레이크만 살짝 당기어 놓고 주차한 채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W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면서 한강 물속으로 빠지게 하여 그 안에 탑승한 백순아로 하여금 익사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변 둔치에 강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차도의 중간에 설치된 주차장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터 잡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곳에 주차시키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는 취지로 판단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 89 판결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 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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