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개념에서의 타인성이란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7. 08:00
    반응형

    운전자와 운전보조자,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타인성 인정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등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 타 인

    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와 관련한 타인성의 문제

    (1) 운전자의 경우

    자배법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이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자배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보유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가) 사고택시의 운전사가 운전 숙련자인 동료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89 다카 2070) : 타인성 인정

    (나) 갑과 을이 탁송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울산까지 갔으나 자동차 1대 만을 인수하여 울산에서 경산까지는 을이, 그다음에는 갑이 각 운전하여 오다가 88 고속도로 상에서 갑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이 사망한 경우 (93다15946) : 타인성 인정

    (다)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97다28971) : 타인성 인정

    (라) 갑과 을이 같이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사고 당일 을이 위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갑이 그 후진을 유도하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갑은 을의 위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로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7다카28971)

    (마) 운전자가 사고 자동차에 탑승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운전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또는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무면허의 조수나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사이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운전위탁행위 자체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이므로 그 운전자에게 사고에 직결되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지라도 그 이유로써 운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치되므로 타인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운전보조자의 경우

    (가) 의의

    자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타인성이 부정되지만,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니 않았다면 운전 보조업무를 담당할 자격 내지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성이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나) 버스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 버스의 안내원이 부상한 경우, 안내원은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 (78다1536)

    나.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문제

    (1) 공동운행자에 있어서의 타인성의 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000다32840)

    (2)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인정여부 : 주로 임대차/사용대차에서 문제가 됨.

    (가) 사용대차

    1) 임차인이나 차주가 운전사와 함께 차량을 빌린 경우

    :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타인성 주장 가능 자동차의 소유자인 甲이 평소 친분이 있던 乙의 처로부터 어미니 회갑연에 다녀올 터이니 이를 무상으로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乙 이 甲의 운전사이자 처의 외사촌 동생인 丙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타고 위 회갑연에 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甲의 타인성을 인정한다.

    2) 임차인이나 차주가 운전사 없이 차량만을 빌렸을 경우

    : 타인성 주장 불가 甲이 자신의 형의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인 乙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乙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丙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丙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는데 丙이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는 乙 은 甲에 대하여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000다66393)

    (나) 임대차

    1)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운전사까지 소개받아 그 운전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91다42388, 42395)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2)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사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 운행 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93다1879)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3) 복수의 임차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후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다른 공동 임차인은 운전자인 공동 임차인과는 물론 임대인과도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 동승한 공동 임차인을 자배법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위 동승한 공동 임차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93다10675, 91다3048)

    (3) 공동 운행자 책임의 감경

    피해자인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다른 공동운행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운행지배의 정도, 태양에 따라 다른 공동운행자의 책임을 양적으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함에 유의

     2.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판례연구

    (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 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81다329)

    (나) 봉고차량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중 사고 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 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 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삼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 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86다카2747)

    3. 차량이나 열쇠의 보관, 관리상의 과실에 의한 차량 보유자의 책임

    1. 사례연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아파트 경비가 ○○아파트 주차장인 점, 피고가 주차 시 비록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자동 잠금장치를 작동한 점,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간 시간이 02:40경 인 점, 소외인 등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는 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자동 잠금장치를 작동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쉬 보드에 보조키를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 2001다3788)

    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차량사고와 감독 의무자인 부모의 책임

    1. 개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친권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2001다68662)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그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2. 판단 근거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 개연성을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의 자의 운전행위를 동승 등에 의하여 인식하고도 동인의 위험한 운전행위에 주의를 주지 아니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의 자에게 사고 경력이 있거나 속도위반, 주취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운전함을 묵인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미성년의 자의 사고 시에 정신적, 육체적 상태(고열, 주취, 과로 등)에 대하여 운전에 지장을 미칠 것을 사전에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운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경우 등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