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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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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사유 중 면책, 합의, 소멸시효에 대한 제반 법률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면 책

    가. 자배법 상의 면책사유

    (1) 자배법 제3조의 규정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나,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2] 운전자가 그 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95다22115)

     

    (2)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주로 운전자의 무과실과 관련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의 문제가 대두됨. (가) 신뢰의 원칙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삼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 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법리를 말한다. [사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 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2003다3607, 3614) (나)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96다3915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3.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등 참조)

     

    (다)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횡단사고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 지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합 의

    가. 합의의 성질과 효력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대개 그 합의 당시 권리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충을 벌인 끝에 서로 처음의 주장액을 감하거나 더하는 모습으로 양보가 이루어져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화해계약이다.

    나. 합의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배상 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법률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에 대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대리행위임을 명시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대리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위임여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 등을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배상 의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 피해자가 공동 불법행위자들 중 1인과 합의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도 그 합의에 따른 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가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상대적 효력)

    (나)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와 청구권포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도 미치는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청구권 포기 항변을 원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다. 합의의 효력의 제한

    (1) 합의의 성립(의사의 합치)이 부정된 경우

    (가) 의사의 합치의 문제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교섭과정, 합의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 합의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의 성립(의사의 합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간에 배상책임의 존부나 배상금액 등 합의의 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바 없이 외형상 포기 서류가 만들어졌다거나, 가해자 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실손해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경우도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것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말한다.

    (3)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가) 의의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회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나) 판단기준 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 가해자 측의 과실 내지 책임유무, 과실비율 등을 합의의 목적인 분쟁사항은 로 삼았는지, 아니면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 상호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에 근거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내지 사실 인정의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향후 치료 기간, 치료비 장해, 소득,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어지다가 상호 양보에 의하여 손해액을 결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고 보아 착오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4)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후발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①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②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③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가. 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동조 제2항)

    나. 조사 포인트

    1) 사고 발생일 및 장해 확정일

    2) 초진 진단서 및 퇴원당 시 후유증 발생 여부 확인

    3) 장해진단서 확인 및 그 내용

    4) 형사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정일자

    5) 조건부 합의나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6) 시효중단이 있었는지 여부 - 청구가 있었는지(소제 기나 최고 등) -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유무 -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다. 면부책 판단 시 유의사항

    1) 사고 당시 진단내용에 비추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점을 삼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사고 당시나 합의 당시 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장해 발생일로부터 기산 한다.

    2)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 된다. 따라서 대인이나 자손사고의 경우는 사고 발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있다.

    3) 합의 시 특정부위에 대한 조건부 합의(핀 제거나 성형 등)는 채권의 성질이 법정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서 약정 채권(불확정 합의 채권)인 일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합의일로부터 10년이다.

    라.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1) 자배책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현재 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제출 중 3년으로 개정 예정이다.)

    ① 기 간 : 2년

    ② 기산일 : 채무확정 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2) 피해자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

    ① 기 간 : 3년(자배법 제12조, 제20조)

    ② 기산일 : 사고 발생일(후유증 발생일) 3) 임의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 3년이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가) 대인. 대물배상

    ① 보험금 청구건 : 채무 확정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② 피해자 직접청구권 : 사고 발생일(후유장해 발생일)

    (나) 차량손해 : 사고발생일

    (다) 자기 신체사고

    ①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시

    ② 부상 보험금 :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장해보험금 : 장해 발생 시

    (라)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때(사망, 장해, 방어비용, 생계비 등) 단,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

    4) 보험자 대위권 행사의 소멸시효

    ①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행사를 당사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대위하는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② 차량손해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타방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 사고 발생 시로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이므로) 손보 업계 간에는「자동차보험 경영 세부지침」에 의한 사무관리 협정에 따라 동 청구는 사무관리비용의 청구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③ 무보험 자동차상해 선처리후 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④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분담 청구권 ▶ 최종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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