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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자동차사고)와 운전 면허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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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행정처분

    2. 행정심판/ 소송

    3. 외국/국제 면허

    4. 연습운전 면허

    5. 운전할 있는 면허의 범위

    스카이다이빙

    1. 행정  처분

    Q : 2종 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1종 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차량 등을 운전하였을 때, 행정처분 어떻게 되나요?

    A

    결론 :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이유 : 무면허(면허를 받지 아니했다는) 운전만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2종 면허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 처리 시, 무면허, 운전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 결격기간(법정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기간) 2년의 제한사항(1종 면허 취득에 대한)이 부가됩니다.

    Q :甲은 21513일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기로 결정되었다. (취소처리 예정일 : 629) 그런데 취소 처리되기 직전인 618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때, 甲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결론 :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이유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취소 통지 서를 수령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취소처분 대상자가 취소처분 절차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사고로 인한 민형사 상의 책임은 별도.

    2. 행정 심판 / 소송

    Q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판결 확정일자로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최초의 해당 사건 행정처분 일자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가요?

    A

    결론 : 당연 처분 시로 소급하여 당해 처분 등이 소멸됩니다.

    이유 : 행정소송의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기판력(확정된 재판이 가지는 효력)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기판력은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발생되며 취소 소송의 경우 형성력에 의한 기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별도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성력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원래의 처분 시로 소급하여 소멸되고 그로써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취소 판결이 가지는 형성력의 효과입니다.

    3.  외국/ 국제 면허

    Q ::국제 운전면허를 취득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국내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가요?

    A

    결론 : 불가능합니다.

    이유 : 도로교통법 제8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사람 의거 국내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70조 운전면허의 시험 응시자격(연령)

       원동기장치 자전거 : 만 16세 이상

       제1종 보통, : 만 18세 이상

       제2종 대형,1종 특수(트레일러, 랙카) : 만 20세 이상으로  제제1종 보통이나

           제제2종 보통 취득 후 1년 이상경과(취소 경력 포함)

    국제 운전면허증 관련 사항

    도로교통법 제96조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1항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 80조 제1항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항 국제 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습운전면허

    Q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가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 21호에서 정한 자 이외의 자격 미비자(운전면허를 받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운전 지도를를 받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요?

    A

    결론 :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연습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5.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범위

    Q :자동변속기 조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동변속기 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A

    결론 :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험처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변속기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장치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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