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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대한 이해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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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보

              목   차

    1. 보상책임 및 배상 의무자

    2. 무보험자동차란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 범위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6. 공제액

     

    보상책임 및 배상 의무자

    1)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처리한다.

    2) 배상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하며, 이경우,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1.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자동차

         3.이 약관에서 보상될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자동차

    피보험자의 범위

    - 탑승여부를 불문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탑승여부를 불문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 상기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상기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
    업무용자동차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및 자녀는 탑승중일 경우에만 피보험자로 본다.

    보상범위

    1) 사망보험금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비용은 한도와 관계없이 보상

    2) 부상보험금

    적극적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한도금액과 비용의 지급내역은 사망보험금 지급 시와 동일하게 적용

    3)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 상실 수익액, 가정간호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한도금액과 비용의 지급내역은 사망보험금 지급 시와 동일하게 적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처리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운전하던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보상

    -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처리 제외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

    공제액

    -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있는금액. 다만,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미공제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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