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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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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담보인 대인배상 I 및 II 담보의 보상내용과 피보험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표종목으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기본담보 여섯 가지에 담아 놓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대인배상I과 II로 보장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대물배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배상 의무자 없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쳐서 발생하는 손해는 자기 신체사고로 보장하고, 배상 의무자가 무보험이라 발생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손해는 자기 차량손해로 보장하여 총 여섯 가지의 담보가 기본담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I 및 II 담보입니다.

    - 대인배상 I 및 II 담보의 보상내용

     대인배상 I과 II는 모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대인배상 I은 자배법에 정해진 각 상해 급별 한도액 내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의 자배법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 원(최저 8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도액은 피해자 1인당 한도액이고 1 사고당 한도액은 없습니다. 즉, 대인배상 I만 가입한 차량이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 1인당 2억씩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대인배상 II는 3억, 2억, 1억 등 유한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무한을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도가 없는 무한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 대인배상 I과 II 담보의 피보험자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는 소위 기, 친, 허, 사, 운으로 줄여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다섯가지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그 운전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명피보험자의 관리 소홀로 절취운전자가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지만 절취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게 되고, 지급보험금이 있으면 절취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는 허락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인배상 II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등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업무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피보험자로 보지 않지만 대인배상 I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각 업종에 맞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항

     대인배상 I은 소위 무 면책 보험이라고 해서, 고의 외에는 면책사항이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 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II는 전쟁, 폭동, 핵물질과 같은 이상 위험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즉 유상운송을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법률상 배상책임을 뛰어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가중 책임을 면책으로 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 및 시험용이나 경기용으로 운전 중 사고도 대인배상 II에서는 면책입니다.

     대인배상 II에서는 이외에도 피해자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배상 II는 면책이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즉 직원이거나 피보험자의 동료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다른 보험의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책규정은 아니지만 대인배상 I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인사사고 1000만 원, 물적사고 5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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