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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필요한가?보험/자동차사고 2022. 6. 3. 17:38반응형
1.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기능
가. 자동차보험의 정의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말한다.
나. 자동차보험의 기능
ü 피해자 보호 → 가해자(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상ü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구제 → 경제적 파탄 위험을 예방ü 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ü 개인과 기업의 안정 → 사회보장적 기능(책임보험)ü 사고 예방적 역할 → 교통안전 사업 실시 및 지원ü 산업 자금 조성 → 각종 기업에 직접/간접 투자2. 자동차보험의 적용범위
종목별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적용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란?
① 대한민국 내에서 운행 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
②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사고만을 담보 (북한지역 포함)
※ 운행의 정의
자배법 제2조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것
① 그 용법 : 자동차의 용법, 즉 자동차의 여러 고유장치 (당해장치)의 용법을 말한다
② 사 용 : 운전하는 동안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주·정차하는 동안이라도 화물차가 적재하는 동안의 경우 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③ 관 리 : 자동차의 유지, 수선과 함께 보관을 말하므로 차고에 주차된 상태까지도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넓게는 수리하는 동안도 관리에 포함
3. 자동차보험의 필요성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민사적 책임
•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 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형사적 책임
• 형법 및 도로교통법상 책임* 형법 제266~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상 책임도로교통법 제108조
▶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적 책임
• 행정상의 벌점 제도- 벌점- 범칙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q 교특법상 형사처벌의 특례반의사 불벌죄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 특례적용이 안되는 경우
사망사고 / 도주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행정적 책임
미가입기간 개인용/업무용 이륜차 영업용 10일 이내 15,000원 9,000원 35,000원 10일초과시 1일당 6,000원 1,800원 10,000원 최고금액 900,000원 300,000원 1,300,000원 형사적 책임
미 가입차량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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