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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약관개별적용 등급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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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사유 중 상계와 혼동에 대하여 살피고, 면책약관 개별 적용의 원칙을 살펴보고 대인배상2의 무면허/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대하여 확인하고, 면부책 능력을 향상해 봅시다.

    1. 상 계

    가. 의의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 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 취지나 적용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 손해배상 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실무적용

    (1)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등의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를 한 경우에 위 상계의 효력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도 미친다. (99다 34499)

    2. 혼 동

    가. 의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과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함.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 역시 소멸하는가의 여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나. 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41653,41660 판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하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위 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있음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비록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손해배상채무가 함께 귀속된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혼동으로 인한 채권, 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 38573,38580 판결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등)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위의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위에서 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 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 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해 상속인에게 발생하였던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결과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김남효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혜택을 부여하여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포기의 효과, 혼동에 의한 권리 소멸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관할법원

    3. 면책약관 개별 적용의 원칙

    가. 의의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면책약관 개별 적용의 범위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 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약관 규정상 명문의 규정으로 개별 적용을 명시한 면책약관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약관조항의 경우도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원칙을 관철하여 면부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23. 선고 97다 19403 보험금)

    4. 대인배상 2 면책약관

    가. 무면허 면책약관

    (1) 의의

    무면허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의 운전(조종)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약관 규정 및 그 규정의 취지

    (가) 약관규정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나) 취지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는 중대한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의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무면허운전은 통상의 경우보다 사고위험성이 극히 높고,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므로 사고발생 원인을 이유로 한 책임면제사유(Exceptions)가 아니라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담보범위에서 제외 것이다. (Exclusions)

    (3) 무면허 운전’의 개념과 형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하에 운전하는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0조, 제68조 1항, 건설기계 관리법 제19조 1항) 즉,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등을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바로 무면허 운전이다.

    (4)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사례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 도난사고인 때는 제외)

    2)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 교부일자 전에 운전한 경우

    3)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한 경우

    4)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

    5) 외국인이 국제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비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6)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현역 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등록증에 군용 표시가 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7) 해당 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6조)

    특히,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경찰차량, 앰뷸런스, 소방차량 등)은 운행 목적이나 사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대형 1종 면허로 운전하여야 한다.(교안 02637-9830, 89. 9. 2) 다만, 12인 이하 긴급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내무부령 506호, 90. 4. 13), 그러나, 1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운전 불가하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화물차는 1종 보통면허,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초과의 화물차는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5) 묵시적 승인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 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기명피보험자와 무면허 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하여야 한다.

    (6) 실무상 유의사항

    약관의 제도개선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에 의한 운전자의 무면허만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의 판례 기준에 의한 묵시적 승낙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면부책 판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명피보험자가 허락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장소적. 시간적 제한이나 사용방법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포괄적 허락)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무면허 운전을 허용한 자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 사용에 관하여 허락받은 권한의 범위(포괄적 사용 승낙 여부)

    ② 기명피보험자, 허락 피보험자와 무면허 운전자 등 3인의 상호관계, 과거 무면허운전 사실 유무

    ③ 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사고 당시의 운행 목적

    ④ 평소의 차량 사용 및 관리상태

    (나) 보험회사에서 선 보상 후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대인배상Ⅰ포함)하여야 하므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 지침에 의거 재산조사 등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처리 시 타사 무면허 면책으로 인한 업무처리 시 반드시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구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유상운송 면책

    (1) 규정의 취지

    자동차보험도 일반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의 차이가 생기고 그 위험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 성향·용도·차종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운송 (영업행위)에 제공될 때의 위험은 그것이 자가용 일 때의 위험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비 사업용자동차가 사고발생가능성과 예상손해액이 적을 것이라는 사정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여 비 사업용자동차의 보험요율을 사업용자동차의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비 상업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면책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88. 8. 23. 선고 88 다카 12742호) 사업용자동차 이의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 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 92. 5. 22. 선고 91 다 36642호)

    (2) 의의

    유상운송이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또는 받을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사용하거나 임대·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률 및 약관의 규정

    유상운송과 관련된 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비 사업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 사업용 자동차의 영리 행위는 물론 유상운송을 하게 되면 ‘법규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다.

    (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다인승 승용차량으로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임대차기간 중 운행지배 또는 운행 이익이 임차인에게 전속되지 않은 때에는 비록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처리된다.(보험감독원 손보 610- 4805호 90. 5. 17)

    (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고 있다. 단,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 시 무조건 면책되므로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의 담보도 불가능하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의 형태별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 또는 통지에 따라 그에 상응한 특별요율이 적용되었을 때에 한하여 보상된다.

    (다)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유상운송의 범위 및 면책요건

    (가) 요금, 대가의 수수 여기서 ‘요금이나 대가’라는 의미는 차량 사용이나 대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의존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행 실비 상당액(차량 유류대, 차량 유지비, 고속도로 통행료, 인건비 등을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만을 받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요금이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 유지를 위한 실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한 금액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전에는 유상운송으로 볼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 제58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서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상으로 보고 있음 (단, 승용차를 출퇴근 시 함께 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 따라서 현행 법률상 유류대 등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대법원 97. 7. 11. 선고 97 다 1463호) 하나, 이와 같은 운행이 약관상 유상운송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운송용으로 제공(사용) 자가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호객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운송비를 받기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송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해 자동차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 유상운송에 해당되며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무부 범심 810-5704, 84. 4. 25)

    (다) 유상운송행위의 계속·반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대상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유상운송으로서 그것이 단 한번의 행위이든 계속적인 행위이든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교통부장관의 허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유상운송에 해당되고 그러한 유상운송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에 면책조항으로서의 유상운송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처벌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동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은 요구된다. ※ 타차 운전담보특약 및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에서는 계속성,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회의 유상운송으로도 면책처리하여야 한다.

    (라) 유상운송의 주체 현행 약관상 면책조항에는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주체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피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든 간에 피보험 차량이 유상운송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92. 5. 22 선고, 91다 36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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