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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면책약관 및 자기신체사고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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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면책약관 및 자기 신체사고

    • 대인배상 2의 산업재해 면책약관과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및 면책약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면부책 판단 능력을 키워 봅시다.

    1. 산업재해면책약관

    (1) 약관의 규정

    (가) 피용자 재해 면책약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는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는 보상한다.

    (나) 동료 재해 면책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는 보상한다.

    (2) 용어 정의

    (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배상책임 주체로서의 운행 자성]을 들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운행자 개념구성에 대하여 대체로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귀속유무에 근거하여 운행자성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에 비추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위해 피보험 차량을 빌려 쓰는 등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귀속주체로서의 운행자성이 있는 허락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보유자가 책임을 질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개념을 추상화함으로써 보유자의 구체적인 운행에 관하여 책임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운행자 개념의 의연 확대에 의해 운행자와 운전자 및 호의 동승자 간의 구별이 다소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다.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인

    ‘피용인’이란 사용자인 피보험자가 자기의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형식이 도급이나 위임 기타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용, 임시근로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판례에서도 피용인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을 말한다. 예컨대, 수급인의 피용인과 같은 경우에 노무도급의 관계가 되어 도급인이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는 관계라 하여 곧바로 여기의 고용관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X회사 소속 근로자가 Y회사 작업장에 파견되어 현실적으로 동 근로자가 Y와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면책조항상의 피용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도급업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도급계약의 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 제공에 대하여 능률급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 조항의 피용인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에 직접 고용관계와 현실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 및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 인성’의 두 가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요구한다. ‘업무수행성’이란 피용자의 교통사고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 업무범위는 그 피용자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지배) 하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한 본래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널리 사업장 내 및 시설 내에서는 물론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산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구내 또는 시설 내와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사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업무기 인성’이란 피용자의 교통사고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와 업무 간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법은 이를 삭제하여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상병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관하여 최근의 일반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앞의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하되,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본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전의 경우보다 폭넓게 업무상 재해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상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노동부 예규 제92호에서 ‘업무상 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발생케 한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사고 당시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내용, 사고 당시 근로자의 행위의 관련성, 나아가 근로자의 행위에 관한 사업주의 통제와 간섭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연 당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 또는 직·간접적인 간섭 하에 행하여졌는가의 여부 또는 행위 자체가 그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부수하여 기대되는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 사례

    (가) 출퇴근 중 재해

    ① 회사가 제공한 차량인지 여부

    ② 회사가 사고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지 여부

    ③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는지 여부

    (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

    ①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법, 비용 부담 등을 조사,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다) 출장 중 재해(대법원 97. 9. 26. 선고 97누 8892호) 출장 중인 경우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 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7. 9. 26. 선고 97누 8892) (라)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이어야 한다. (대법원 96. 8. 23. 선고 95누 14633호)

    (4) 보상처리 시 유의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업체 :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된다.

    (나) 2000. 7. 1 이후 개정『산재법 시행령 제3조』 “적용제외 업체”를 제외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 시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관계로 산재 면책 가능 건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현장 차량사고 피해자, 차량 동승 피해자 등의 경우 사고 경위서, 동승 경위서, 사용/피용자 관계, 업무수행 중 사고 여부 등에 대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사 등이 행해져야 할 것임. 산재법 적용업체 중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의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의 50%를 당해 사업주로부터 노동부가 징수(회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산재처리 여부 및 사고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또한, 산재법 개정으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사용자)의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에 의거 사용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대개의 경우 피보험 차량 동승 중 사고)로 인한 사업주(사용자)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는 대인Ⅰ,Ⅱ 면책 및 자손사고 부책 처리토록 한다.

    2. 자기 신체사고

    가. 지급 책임의 발생요건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피보험자의 상해는 우연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자동차의 사고와 피보험자의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자배법 상의 운행 이외도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사고를 말하나, 피보험자의 상해가 피보험자동차와 접촉하여 발생한 경우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전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위험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2)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승강 중 또는 버스 내에서 걸어 다니다가 발에 걸려 전도(바쁘다든가 어지러웠다든가를 불문)

    ② 차내에서 일어서다가 천정을 강타

    ③ 차내에서 수면 중 차체 등과 충돌

    ④ 하차 중 발판을 잘못 디뎌 전도 : 이러한 사고들은 낙상이나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고유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 고유의 사고라고 볼 수 없는 특수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사례 연구(분조위 사례)

    (가) 불상인이 던진 돌에 피보험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왼쪽 눈에 유리창 파편이 충격되어 좌안 구가 파열되면서 실명된 사고 – 부책

    (나) 배터리 가게 내에서 피보험 차량의 시동을 켠채로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옆 문을 열고 의자를 뒤로 돌리는 중 넘어져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 – 부책

    (다)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조명기기)을 싣고 운행하던 중 적재화물이 기울어진 것 같아 피보험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화물을 정돈한 후 고무밧줄을 당기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 – 면책

    (라)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화벨이 울리자 운행을 잠시 중단하고 하차하여 트렁크에 둔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 통화한 후 재차 운전석에 오르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으로 수술한 사고 – 면책

    (마)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Air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한 뒤 차체 아래에 들어가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Air 쇼버의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차체 하부의 보조 타이어에 의하여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 – 부책 (바) 피보험자의 모( 母) K 씨(1934. 10. 11. 생)는 2005. 9. 21. 배우자 L 씨(피보험자의 父)가 운전한 피보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경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 면책

    (사)피보험자는 피보험 차량에 장착된 사다리식 운반가트에 실린 피아노를 운반용 롤라에 옮겨 싣기 위해 세우던 중 작업미숙으로 피아노가 기울어 지면에 떨어지면서 신청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 면책

    나. 정규승 차용 구조장치가 있는 장소 및 「탑승중」의 개념(업무용, 영업용자동차 보험)

    (1)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있는 장소 「정규승 차용 구조장치가 있는 장소」란 승차인원이 동요, 충돌 등에 의하여 추락 또는 전도함이 없이 안전한 승차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한 장소(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 : 승차장치 참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운전자석

    ② 객실 내의 좌석과 가죽 손잡이, 손잡이 등이 있는 버스의 입석과 통로 등

    ③ 화물자동차(3륜 자동차 포함)의 조수석으로 팔걸이 또는 손잡이 봉이 있는 것

    ④ 2륜 자동차의 뒷부분 좌석으로 손잡이와 발 디딤이 있는 것

    ⑤ 소방자동차의 입석으로 손잡이 봉 및 미끄럼이 멈추게 하는 발판이 있는 것

    (2) 탑승 중 「탑승 중」이라 함은 위에서 말한 장소에 타기 위하여 발 또는 허리 등을 바닥, 스텝 또는 좌석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기 위하여 발 또는 허리 등을 바닥, 스텝 또는 좌석에서 떼어놓을 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반드시 이동을 위한 탑승 중에 한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면책범위 자기 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나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하고 있다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상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는 전보되지 않는다(업무용,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 따라서 정규의 승차용 구조장치가 있는 장소가 아닌 트럭의 하대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고 있는 자 등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면책이다.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내 또는 차 외 에서의 사고로 사상된 경우에도 전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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