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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보험과 대습상속
    카테고리 없음 2022. 6. 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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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보험과 대습상속

    •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 특별약관상의 면부책 유형과 사례별 면부책 경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망사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대습상속의 문제를 체득해 봅니다.

    1. 대리운전

    가. 보상 책임(약관 규정)

    (1)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 처리한다.

    (2) 배상책임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3)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차대차 충돌사고로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을 보상한다.

    (4) 피보험자가 운전자의 변경 및 현황 통보에 의하여 운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전자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시부터 보상책임을 진다.

    나.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1)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대리운전업체의 연락처 등)를 통하여 유선이나, 구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운전 사업자(통상 대리 운전업체)를 통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자)을 통하여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이에 상응하는 일정액의 비용을 수수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2) 따라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이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수탁한 시점으로부터 이를 의뢰인이 요청한 장소까지 인도하여 주는 시점까지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1) 기명피보험자와 대리운전자의 내부관계는 순수한 고용관계일 필요는 없고, 조합, 지입, 도급 혹은 위임계약 관계를 불문한다.

    (2) 개별 대리운전행위에 있어서,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전체적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 계약을 통하여 피보험 차량의 운행지배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면 족한다.

    (3) 구체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 종사중이라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대기시간, 픽업차량으로의 이동 중과 유사한 경우 등은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과 관련성이 없는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경우라 할 수 있다.

    (4) 대리운전자의 재직증명서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징구 등을 사고초기에 실시하여,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이 입증될 경우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주요 면부책 사례

    (1) 콜 공유

    (가) 사례

    1) A,B,C,D,4개의 대리운전업체가 각사로 유입되는 대리운전 의뢰자들의 콜을 공통의 공유 프로그램 (통상 로지 소프트)을 통하여 공유하며, 자사로 유입받은 최초 콜 정보를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경우 이외에 타사로부터 유입받은 최초 콜을 자사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PDA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운전케 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납입하고(예치 후 공제), 소속 대리운전업체는 최초 콜 정보를 제공해준 타 대리운전업체에 자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납입받은 수수료 중의 일부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2) 상기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는 도중, 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유입된 콜 정보를 자사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자사의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사고 접수 시 보상처리 여부가 문제 된다.

    (나) 보험업무처리 강조

    1) 타사로부터 유입된 최초 콜에 대하여 자사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자사 대리운전업체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징구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하여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계약의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점, 기명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소속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있는 점,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있는 점등을 이유로 콜 공유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리운전 영업행위는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책 처리함이 타당하다.

    2) 사고 발생 초기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체, 콜 정보 제공자(대리운전업체, 기타 개인 또는 법인 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콜 공유 프로그램의 출력, 대리운전업체와 소속 대리운전기사 간의 수수료 관계, 대리운전업체와 콜 정보제공 대리운전업체 간의 수수료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합조직을 통한 보험가입

    (가) 사례

    1) A, B, C, D의 4개의 대리운전업체가 소속산하에 각각의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갑이라는 대리운전업체 회사가, A,B,C,D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받고, A,B,C,D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갑이라는 회사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갑회사 소속으로 A,B,C,D의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운전자 명단으로 배서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형적인 영업행위이다.

    2) 콜 유입은 A, B, C, D, 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고 발생 시에는 갑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3) 기명피보험자인 갑과 A.B.C.D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들의 피보험 자성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나) 보험업무처리 

    1) 대리운전자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대리운전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2) 상기 사례의 갑회사와 대리운전기사는 업무적으로 지휘, 감독, 기타 사용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영업적으로도 관련성이 없어 A, B, C, D, 소속의 대리운전기사가 기명피보험자인 갑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책 처리함이 타당하다. 3) 당사가 묵시적으로 A,B,C,D,소속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비록 갑업체와 A,B,C,D,소속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자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상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면하기 어려워 부책 처리함이 타당하다. (불완전판매계약의 일종) 4)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1일 자 자동차보험 상품설명 서상에 기명피보험자와 대리운전자가 연합체 대리운전업체이거나 소속 대리운전자인 경우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보상처리 시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및 모집 경위서를 징구 후 면책조치를 하면 된다. 5) 사고 발생 초기 대리운전기사와 소속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사용자, 피용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및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등을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3) 픽업차량(소위 짝꿍) 사고

    (가) 사례 대리운전 후 대리운전기사를 태우고 가는 픽업차량이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 대리운전 중 사고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나) 보험업무처리 강조

    1)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픽업차량에 의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사고로서 면책처리 함이 타당하다. 2) 사고 발생 초기 운전기사를 통한 확인서 징구, 대리운전업체의 콜 유입과 관련한 상황실 정보 등을 확인하여한다.

    (4) 현장 콜에 의한 사고(소위 “삐끼”,”도구 다이”)

    (가) 사례

    1)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돌려서 대리운전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콜을 받고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업체 보험으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2) 식당 등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요청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운전타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업체 보험으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나) 보험업무처리 강조

    1)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 종사 중이라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상기의 사례는 기명피보험자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사항이므로 면책처리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초기 관련자(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체, 식당 관련자 등)들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면책 판단의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5) 대리운전자 본인의 사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

    (가) 사례

    대리운전자 본인이 사적으로 운전한 후, 면책처리된 건이나 미담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접수하는 행위

    (나) 업무처리 강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만을 담보하므로, 당연 면책사항이고,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업체, 차주와의 공모가 예상되므로 대리운전자와 차주와의 관계, 대리운전업체로의 콜 요청 사항 등을 사고 초기에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6) 주차장업, 음식업을 하는 자들이 차량 주차를 위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가) 사례

    주차장, 음식점에서 차량주차를 위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접수하는 행위

    (나) 보험업무처리 강조

    1)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행위이므로 면책 처리함이 타당하다. 2) 사고 초기에 조사를 미비하게 할 경우, 차주와 대리운전기사가 공모하여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주의 대리운전 요청 여부, 단순한 대리운전기사의 호객행위 인지 여부, 대리운전업체 상황실의 접수시간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

    (7) 공항 주차대행업체에서 행하는 주차대행 서비스가 대리운전인지의 여부 통상의 대리운전에서 벗어나는 영역으로서 면책처리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자보 업무팀에 통보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관계의 해소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습상속

    가. 의의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나.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에 의하여 대습자는 피대습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분을 상속함. 예컨대 피대습자의 상속분이 1/3이라면, 그 배우자 갑과 자녀 을은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갑은 3/15, 을은 2/15의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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