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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면부책 판단 사례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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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면부책 판단 사례

    •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면부책 판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면부책판단 사례(1)

    1.1 사실관계

    굴삭기의 소유자 갑은 G건설사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은 A건설업체 현장소장 을의 요청으로 굴삭기를 본인이 운전하여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A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및 현장 직원의 감독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던 중 A건설업체에서 고용한 병을 충격하여 병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1.2 면부책판단

    가. 피보험자 개별 적용 나. 산재 면책약관 다. 약관 개정 이전과의 비교 라. 약관의 문제점 공유(피보험자 측면, 근로복지공단 측면)

    2. 면부책 판단 사례(2)

    1.1 사실관계

    피보험 차량은 705 전투경찰대 소속 버스(3대)인데, 성남시청에서 예정된 이주민 집회 관련 경비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705 전투경찰대(경기 광주시 소재)에서 출발하여 성남시청으로 이동 중 성남시 갈현동 갈 마 터널 지나 내리막길에서 피보험 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선행하던 차량들을 추돌하여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다.

    1.2 면부책 판단

    개정 이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를 ‘군인· 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개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은 전투나 훈련 외의 직무와 관련된 사고 시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확장하여 그동안 배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오던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관용 특약에서 면책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국배 법의 개정 취지 및 동종 제한 해석의 약관해석 원칙에 따라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의 해석은 “전투 및 훈련 등 이와 유사한 군사적 직무와 관련된 공상”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3. 면부책 판단 사례연습(3)

    1.1 사실관계

    기명피보험자 갑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L사에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소유 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를 을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보험계약은 해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던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L사를 상대로 무보험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1.2 면부책 판단

    [대판 98다 34904호]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분조위 97-80호] 피 신청인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더불어 보험 목적물이 상실되어 피보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하나,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과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종목은 피보험 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피보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무보험차상해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행 중 또는 타차에 탑승 중에 무보험 상해를 입어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및 폐차와 더불어 피보험 이익이 전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서 피보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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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면부책 판단 사례연습(4)

    1.1 사실관계

    갑과 을은 애인 사이로 경기도 안산 소재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집에서 주 3회 정도 같이 생활하여 오던 사이인데 을이 옛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갑 소유의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 소재 평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1번 국도 상을 주행 중 마침 출근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되는 부상을 입혔음. 피보험 차량은 연령특약조건이고 을은 연령특약 위반자이다.

    1.2 면부책 판단

    무단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면부책 판단 사례연습(5)

    1.1 사실관계

    민간인과 군인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군용 차량에 탑승 중이던 다른 군인이 부상당한 사안에서 만 일 민간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공불 행위의 피해자인 다른 군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고 국가에 그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타당한가?

    1.2 면부책 판단

    보상 실무자는 절대 국가배상책임관계의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민간보험자는 100% 선지급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당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만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 불법행위의 예외적인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임. 헌법 국배 법과 자배법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민간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견해라는 비판론이 있다.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이 공동 불법행위책임, 사용자 책임, 자동차 운행자 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 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불법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활동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과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원래는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민간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귀책부분을 넘는 손해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무자력 위험을 사용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이 감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면서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피해 군인 등은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상실한 대신에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한 국가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특별 한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 반하여 민간인으로서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과 같은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자 등이 부진 정연대 채무 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6. 면부책 판단 사례연습(6)

    1.1 사실관계

    대리운전보험에서의 면부책 쟁점들

    1. 콜 공유 2. 현장 콜 3. 연합체 대리운전 4. 유사 대리운전(인천, 김포공항 주차대행 / 주차장에서의 주차대행)

    1.2 면부책 판단

    1. 콜 공유는 원칙적으로 부책 처리 2. 현장 콜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책처리(보상 실무자의 조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3. 연합체 대리운전에 대하여는 08.1.1일 자 이후 계약에 대하여는 면책처리가 가능함. 단, 문제점? 4. 유사 대리운전에 대하여는 인수거절 또는 해지의 가능성 판단을 위해 반드시 자보 업무팀에 통보할 것

    7. 면부책 판단 사례연습(7)

    1.1 사실관계

    대인배상 2의 근친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대응점 – 감독원 개정 요구사항 자기 신체사고 실제 소요된 치료비, 실제 손해액 개념, 계산식 등의 문제

    1.2 면부책 판단

    대인 2 근친자 면책조항은 근친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 감정을 떠나 우리 사회의 통념적 사고에 맞는가? 자기 신체사고 실제 소요된 치료비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계산식에서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없는 경우의 문제, 실제 손해액을 자기 신체사고 보상액으로 한정하는 문제 등 종합적 고려 또는 자상으로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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