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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와 휴업손해
    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6.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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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예상 판결액의 구성요소인 위자료와 휴업손해의 산정방식과 지침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예판액 산출을 Base-up 하고자 한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예상판결액 산출 skill base-up

    1. 개요

    손해배상금의 계산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 계산과는 계산방식이 유사하나 지급기준이 약관에 의한 구속을 받는 반면,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사례 등으로 축적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약관상의 지급기준금액보다 금액이 크고 적용범위가 넓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예상 손해배상액 산출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산출에 대한 당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손해액 방어와 소송 방어를 통한 효율적 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자료

    가. 사망 - 기준금액 : 무과실 10,000만원 - 피해자 과실은 해당 과실의 60%만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 계산식 = 기준금액 * (100% - 과실률 *60%)

    나. 장해

    - 계산식 = 기준금액 * 장해율 * (100%-과실율*60%)

    - 영구장해율 기준,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율의 1/2, 1/3을 적용한다.

    - 장해율이 10% 미만일 경우 입원기간 고려함(통상 1개월 100만)

    - 통상적인 척추체 한시장해의 경우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통상적이다.

    다. 적용 시 유의점

    서울중앙지법 재정 단독 재판부에서 손해배상 위자료를 10,0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전국의 손배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서울 중앙지법 재정 단독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이후 이에 기속된 위자료 조정 또는 판결이 예상된다. 

    3. 휴업손해(소극손해)

    가. 계산식 월 현실 소득액 * 실제 입원기간(입원 상당기간)의 H계수

    나. 인정기간 반드시 실제 입원기간만 인정한다. (지급기준과의 차이점임에 유의)

    다. 휴업손해 인정기간의 제한 과도한 장기간의 입원기간에 대한(척추체 환자 및 단순 골절환자) 휴업손해 인정의 제한 : 실제 집중 치료 상당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고 통상적으로 3-7개월 한도로 휴업손해를 인정한다. 

    라. 휴업손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

    - 휴업손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로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계산한다. (차액설이 아닌 상실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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