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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서
    보험/보험사기 2022. 6.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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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에서 주*야간 교대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이번 사고의 가해자이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진정서를 내게 된 황 0000입니다.

    요즘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만연한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설마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2022년00월00일 00동 우리은행 뒤편 000 주차장 앞에 진입하려고 차량을 빼기 위해서 차량 후진 중 (서행중) 뒤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해있던 00 바 0000 NF 소나타 영업용 개인택시 차량을 살짝 접촉을 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의 접촉부위는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를 살짝 접촉하였으며 대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범퍼와 펜더를 판금 도색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병원에 입원한 관계 차량 수리비를 많이 나오게 하려고 현대자동차에 가서 펜더와 범퍼 및 좌측 앞 서스펜션 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얼라이먼트를 측정해본바 이상이 거의 없어서 앞 서스펜션 장치는 수리를 하지 못하고 앞 펜더와 앞 범퍼도 최초에는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새 차이고 많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서 현대자동차에 얼라이먼트 측정 비만 보험사에 청구하고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할 정도 아주 경미한 사고이며 사고 직후 사고 당사자인 저와 보험사에 전혀 말없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에서 치료비 보증 때문에 가해자인 저한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24일 오전11시경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본인의 차량은 뒤 범버에 흠집만 살짝 났으며 수리를 안 해도 무관할 정도이고 대차량의 파손된 것을 보아도 피해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더군다나 이런 사람을 병원에 입원까지 시켜서 치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피해자는 19일 병원에 진료후 20일부터 입원을 하였으며 24일 전화 와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피해차량도 현대자동차에서 수리를 전부다 교환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영업용 택시이다 보니깐 사고를 많이 나봐서 그런지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의 입으로 수리를 안 하고 현금 지급을 요청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도 차량을 운전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장소는 시내 한중 심지라서 차량의 소통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하여 운전하였습니다. 사고를 야기한 저의 불찰은 인정하지만 그런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또 보상금까지 지급된다면 저 같은 서민은 다음에 또 자동차보험료를 수십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 먹고살기가 쉽지 않은데 보험사에는 업무규정대로(발행된 진단서를 기준하여) 처리한다고 하고 담당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쩝니까”라고 무책임한 말만 하니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이 답답함을 같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조금만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량 사진과 사고 현장 사진, 보험사에서 이야기들은 피해자 000 씨의 보험사고 경력 및 장기보험가입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십 시요.

     

     

            탑승자: 000:010-517-336(피해자 연락처)

     

                                2006년  09월           최 00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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