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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교통사고) 대인사고(인명사고)의 배상책임 주체와 객체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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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인사고(교통사고 인명사고)는 누가 누구를 물어주나요?

    목발과휠체어탄남자와운전자

    가. 사례

    무보험 씨는 친구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치인 그 사람은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람은 “나”이며 배상을 받을 사람은 “남”입니다

    . 배상해야 할  “나”는 누구일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배상책임의 주체인 “나”는 “운행자”로 여기에서 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위 경우 사고를 일으킨 무보험 씨뿐만“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운행자”에는 그 이외에도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그 운행자도 포함되며, 무단 운전인 경우 그  무단운전자도 운행자에 속합니다.

    결론(結論)

    자동차사고는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운행자”에 두고 있으며 이는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에 따라 판단하게 됨으로 민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인 불법행위 당사자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 배상 받을  “남”은 누구일까요?

    자배법에서 배상을 받을 주체는 “남”으로 여기서 “남’이란 자배법 상 ‘운행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는 가족의 경우 대인배상 1에서는 “남”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자배법의운행 개념과 자동차보험약관과의 관계

    자배법 상 운행자를 규정함에 있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사고’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운행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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