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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상 내용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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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에서의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 음주운전 사례

    자동차충돌모습

    나음주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 다치고,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대인사고의 경우 1,000만 원,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까지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 되고,
        
    자기 신체사고는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이 되나, 자기 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무면허 운전 사례

    무면허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 다치고,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기 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임의보험(종합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으며,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1(책임보험)의 경우 1,000만 원,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의 경우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보상이 됩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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