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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돈되는정보 2022. 7. 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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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전산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거나 복지 자격 서류를 제출하여 복지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 구간이 확정됩니다. 다만, 복지 자격이 소멸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필수서류/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로 산정되어야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조사 항목별 기준일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상시근로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2020년(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조사기준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3개월 평균소득 (50% 적용됨)

    - 공적이전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 수급금액(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급여 등)

    - 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및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차량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 적용)

    - 일반재산 → 21~22년도 분 ( 매매 : ~21년도 상반기 , 매입 : 수시 반영)

    - 금융재산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부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회 기준일을 기준(금융기관 부채 : 조회 요청일 직전월말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전

                     잔액)으로, 누락된 경우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22-1학기 기준 근로소득 공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 공제

    -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단, 신청인(대학생)은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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