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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돈되는정보/생활정보 2022. 5. 22. 17:36반응형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당 100만 원 경영위기 지원금 안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가.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지원금 수령자
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2.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가.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나.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3. 지원 대상
가.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화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나.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4. 신청 기간
2022. 05. 20 ~ 2022. 06. 24
5. 지원 금액
사업체당 100만 원
- 문의전화 : 다산 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부서
- 문서양식 : 신청양식
- 공고문 :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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