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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현장 관리 미비 관련 구상판결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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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 유형 : 공사장 관리 감독자 책임

             [사고 현장 사진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사고현장사진모습

     [보행인을 위한 통로, 안전요원, 안내표지판이 없음]

    사고현장사진모습

    ■ 유형 :  재판외 청구 화해

    ■ 유사판결 : 대전고법 2003 나 2077, 춘천지법 2000 가단0000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후진 중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임.

    ■ 쟁점사항 :  피보험자가 차량 임대계약에 의해 시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공사현장 내에서 외부인을 사상케 한 사고에서 시공사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상 진행 결과 :

     시공사가 보행자를 위한 통로, 안전요원, 안내표지판을 마련하지 못한 과실을 들어 재판 외 청구하여 지급보험금의 20 % 해당액을 환입 가능함.

    ▶ 구상 유형 : 공사장 관리 감독자 책임

    사고현장건축물모습

    ■ 사건번호 : 서울 중앙지법 2000 가소 0000000

        : 00000

    ■ 피    : 하동 정 씨 참의공파 종중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기중기)이 사당 공사현장에서 지붕에 목재를 하역하던 중 목재가 지붕 마감작업 중이던 인부를 충격하여 추락한 사고

    ■ 쟁점사항 :  피보험자가 차량 임대계약에 의해 건축주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공사현장 내에서 인부를 사상케 한 사고에서 건축주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상 진행 결과 :

     건축주가 이건 공사의 총괄적인 감독책임이 있음에도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안전망과 같은 안전시설 마련, 안전요원 배치 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을 들어 소제 기하였고 지급보험금의 40 % 해당액(1270만 원)으로 화해되어 환입 종결

    ▶ 구상 유형 : 도로점용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하자

    사고현장약도그림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단 263399

        : 000000

    ■ 피    : 김 0 0(코리아 광고기획)

    ■ 사고 개요 : 피보험 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좌회전 중 사거리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3층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다리를 충격하여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임.  

    ■ 쟁점사항 :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여 작업을 시행하던 중 작업인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자에게 현장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정도

    ■ 판결 :

      도로의 일부를 점유한 채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도로로부터 공사현장을 분리하는 바리케이드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를 두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 발생과 피해 가중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사고의 경위(지시위반)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과실을 약 10% (1,000 만원)로 판단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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