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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의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 음주운전 사례
나음주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 다치고,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대인사고의 경우 1,000만 원,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까지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 되고,
자기 신체사고는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이 되나, 자기 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나. 무면허 운전 사례
무면허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 다치고,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기 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임의보험(종합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으며,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1(책임보험)의 경우 1,000만 원,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의 경우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보상이 됩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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