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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안전시설 미비 관련 구상 판결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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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 유형 : 충격흡수 / 시인성 증진 시설 미설치 하자

                                          [사고 현장 사진-충격흡수/시인성 증진 시설 미설치

    사고현장모습

                                                        [충격흡수시설 설치 사례]

    충격흡수시설모습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소 199812

        : 000000

    ■ 피    : 광주광역시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 중 사고 장소에서 졸음운전으로 도로 우측의 고가로 밑 교각을 충격하여 전도된 사고임.

    ■ 쟁점사항 :

     사고지점이 충격흡수시설, 시인성 증진 시설(구조물 도색, 장애물 표적 표시,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시설 미설치 하자와 이건 사고내용(졸음운전)을 고려한 피고의 책임 여부.

    ■ 판결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충격흡수시설과 시인성 증진 시설 설치장소에 ‘교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안전시설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건 사고의 경위(졸음운전)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을 10% 로 판결함.

    ▶ 유형 : 충격흡수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의 주요 내용)

    1. 정의

    차량방호 안전시설: 주행중 진행방향을 잘못잡은 차량이 길밖,대향차도,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충격흡수시설 :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는 시설이다.

    2. 기능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해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성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원시켜주는 기능, 부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물을 쉽게 파악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변경등의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설치장소

    교각. 교대,연결로 출구 분기점, 방호울타리 단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도로표지. 조명시설 등의 각종 지주, 옹벽, 곡선부 내리막 구배구간, 기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인명과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기타 (설치장소의 시선유도->장애물 표적 표시,교통안전표지, 안전지대, 시선유도봉, 구조물 도색)

    충격흡수시설은 기능상 운전자와 도로구조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물 표적 표시,, 교통안전표지 등과 같은 적합한 시설을 충격흡수시설과 구조물 전방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시인성증진 시설 편을 참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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