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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안전시설미비관련 구상판결 2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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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 시인성 증진 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시설 유도시설 편’의 주요 내용)

    대분류 소분류 용어의 정의 설치장소
    시인성 증진시설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장애물
    표적표지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교각 및 교대 앞, 고가차도 진입부,터널입구, 요금소 전면,연결로 유출부의 고어지역 (보통 교통안전표지와 조합설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선유도봉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위 장소 및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구간 및 여유구간, 공사구간에서의 임시 차선 대용

    중앙분리대-충격흡수시설
    현장약도

    ▶ 구상유형 : 방호울타리 미설치 하자

                                                          [사고 현장 사진- 추락지점]

    사고현장사진

                                                         [사고 이후 방호울타리 추가 설치됨]

    사고현장사진

    ■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7 가단 112148

        : 000000

    ■ 피    : 경상북도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이 편도 1차선 지방도를 주행 중 S 자 내리막 커브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6.7m 아래로 추락, 운전자 사망한 사고

    ■ 쟁점사항 :

     사고지점이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상해 담보 처리 후 구상액 산정방법

    ■ 판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노측 높이에 비해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곡선반경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해당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시선유도 시설만으로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을 15% 로 판결함 (구상금의 산정 시 당사의 지급보험금 1억 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가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별도로 산정하여 금 3600만 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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