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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 사례 >
이회식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자를 요청해 대리운전자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다치고, 앞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대인배상 1 (책임보험)
- 대리운전과 상관없이 외회식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2.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1)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 단, 자기차량손해는 차대차 충돌사고만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2)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
- 이회식씨의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등의 위배가 없으면 보상
3. 차주의 경우
1)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대인배상2 보상
2)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
- 이회식씨의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등의 위배가 없으면 자기신체사고 보상
4. 유의 사항
대리운전 회사를 통하지 않는 개인적인 대리운전 (현장 콜)의 경우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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