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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안전시설 미비 관련 구상 판결 (3)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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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 유형 : 중앙분리대 방현망 설치 하자

    [사고 현장-중앙분리대 방현망 설치 하자]

    사고현장사진

    [사고 이후 20 m 가량 제거된 사진 ]

    사고현장사진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소 189693

    ■ 원    고 : 000000

    ■ 피    고 : 대한민국

    ■ 사고 개요 :  피보험 차량이 편도 2차선 국도를 1차선으로 주행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에서 우로 횡단 중인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현망 높이로 인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움)

    ■ 쟁점사항 :

     중앙분리대의 방현 망설 치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장애와 사고의 인과관계

    ■ 판결 : 중앙분리대에 방현망을 설치할 경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보행인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 현장의 방현망은 횡단보도 직전까지 계속 설치되어 있어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운전자의 서행 불이행과 전방주시 태만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을 15% 로 판결함.

    ▶ 유형 :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의 주요 내용) 

    1. 정의 및 기능
      차량방호 안전시설: 주행중 진행방향을 잘못잡은 차량이 길밖, 대향차도,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방호울타리 :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2. 설치장소

     
     
    4. 기타 (단부처리 및 전이구간)
      ■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가르는 형으로 되어 있어 차체에 대한 손상과 운전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일반 구간에 비해 더 크다. 그러므로 방호울타리의 설치시 단부처리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도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전이구간에서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방호울타리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강성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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