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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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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주요 Q & A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에 대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경상자와 직접 합의하고자 할 때는?

    나경미양은 퇴근 후 남자 친구를 만나러 압구정동으로 가기 위하여 동호대교상을 운전 중 핸드폰을 받으려다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앞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말았다. 사고후 차에서 나와 확인해 보니 앞 차량의 범퍼 부분이 조금 파손되었고 앞 차량 운전자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료 할증 문제도 있고 하여 현장에서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사고가 처음인 나경미 양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나경미양과 같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앞 차량 운전자와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할 때에는 가, 피해자 간 인적사항. 양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 향후 이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및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가, 피해자 간 서명을 하면 됩니다.

     

    2.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해어졌는데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향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문제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촬영등을 하여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확보해 놓거나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찌되었든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즉 보험 화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상해내용이 이번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가져오라는데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또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에게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보험회사로부터 가져오라고 합니다.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이유는 사망,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즉, 교통사고처리특례(형사처벌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우리 회사의 모든 보상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보상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받는 것이 발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상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발급 신청자는 사고차량 운전자나 대리인도 가능하며, 가입사실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험가입자명, 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운전자명, 피해자 또는 피해물(차량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이런 경우에 운전자의 벌점은

      택시기사인 김모군은 휴일 한적한 외곽도로에서 자기 소유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뒤어서 충격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중상을 당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운기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중 사고 발생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김 모 군은 생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기 면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면허가 정기, 취소된 것은 아닌지?

    면허정지는 최초 면허 벌점 부과기준으로40점 이상부터점까지의 해당하는 일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이러한 누적점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1년간 121점,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김 모 군은 경운기를 뒤에서 충격한 경우 다른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법규위반 10, 중상1명 15점 총벌점이 25점이 되므로 이 사고만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직까지는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사망 1명당 벌점은 90점이나. 이것은 피해자가72 이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행하게도 김 모 군의 피해자는8일 만에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김 모 군의 면허 벌점 사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김 모 군이 받는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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